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관세청·국세청 합동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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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23.(목) 12:00
배포
- 2026. 7.23.(목) 09:00
(브리핑 09:30)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청장 이종욱)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
- 합동수색 대상1)은 관세2)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수색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 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 이후 각 세관과 지방국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 1)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지방국세청 8명, 서울·부산세관 8명) 선정
- 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포함
【사례1】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다발 찾아 압류
【사례2】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출국 등 호화생활 …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
【사례3】
위장이혼 혐의 …고급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
-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관세·국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아울러 양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은닉재산 신고 및 명단공개 확인 방법
은닉재산 신고 : (관세)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국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명단공개 확인 : (관세)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공개정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책임자
과 장
노지선
(042-481-7870)
담당 부서
심사국 세원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주미옥
(042-481-7871)
<공동>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3041)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
담당자
서기관
성기원
(044-204-3057)
붙 임
합동수색 주요사례
사례 1
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다발 찾아 압류
체납자 甲은 전자담배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시 원재료를 허위표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
억원과
-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함
甲은 부친 명의를 빌려 계속하여 전자담배 무역업을 운영하면서도 본인의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합동수색 대상으로 선정함
(참고영상 #1)
- 합동수색반은 실내에 있던 체납자의 母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부하자, 2시간 대치 끝에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하여 수색에 착수함
- 거실로 나온 母가 ‘무단 가택침입’이라며 항의하는 가운데, 합동수색반은 안방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하고, 체납자 측이 캐리어 잠금장치 해제를 끝까지 거부함에 따라 미개봉 상태로 점유·압류 조치함
- 이후 캐리어를 강제 개봉하여, 내부에 은닉된 현금다발 5.4억원, 수표다발 4.8억원 등 총 10.2억원 상당 압류함
강제개문
캐리어 열자 현금·수표다발
사례 2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출국 등 호화생활 …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
억원의 보험모집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무신고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관세
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함
-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합동수색 대상자로 선정함
(참고영상 #2)
- 합동수색반은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집결한 후 체납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함
- 수색 결과 캐리어 가방에 숨겨둔 명품가방 5점, 명품팔찌 1점, 시계 8개 등을 찾아내어 현장 압류함
- 수색 과정에서 차용증 등 15매(합계 5억원 상당)을 확인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 등 회수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채권증서로서 점유·압류 조치하고
- 이후 잔여 채권 유무, 회수기일 도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채권으로 압류하고, 회수기일 도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심함
명품 가방 등 사치품
금전 차용증
사례 3
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집안 곳곳 외화, 고급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
- 체납자 丙은 자동차 부품 등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법인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국세·관세 23건
억원 체납 발생함
- 이혼한 배우자의 대형 아파트(58평)에 실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장이혼을 통한 강제징수를 회피 혐의가 있어 합동수색 대상자로 선정함
(참고영상 #3)
-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丙이 전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전 배우자 주소지를 수색 장소로 선정하고
- 수색 착수 당일 실내에 있던 전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을 시도하던 중 열어주어 수색에 착수함
- 전 배우자가 패물 등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합동수색반은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고급 양주 10여 병과 개인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9백만원, 금반지, 명품 벨트 등 총 26백만원 상당을 찾아내어
- 전 배우자에게 취득자금 출처, 취득 경위 등 소유권 입증*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우선 발견된 재산 모두 압류함
강제개문 시도
고급 양주 및 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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