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위해 매년 실시 -- 가맹계약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파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7월 2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6.7.27.~10.31.· 조사방식 :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 모바일, 면접 등을 통한 조사 · 조사대상 :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
(외식) ①기타 외식 ②분식 ③일식 ④제과제빵 ⑤주점 ⑥중식 ⑦치킨 ⑧커피 ⑨패스트푸드 ⑩피자 ⑪한식 (서비스) ⑫교육(교과) ⑬교육(외국어) ⑭기타 교육 ⑮기타 서비스 ⑯운송 ⑰이미용 ⑱자동차 관련 (도소매) ⑲기타 도소매 ⑳편의점 ㉑화장품 등· 조사내용 :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 현황,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공정위는 가맹 분야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14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24년 도입한 필수품목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① 가맹금 수취 현황, ②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및 협의 의무 이행 현황 등을,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