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수출실적 증명 쉬워져- 관세청, 산업단지부호 327개 신설 및 부호체계 전면 개편키로 -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올해 초부터 중점 추진해 온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 '지역 기반 중소 제조기업 수출실적 찾아주기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역균형 성장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 수출신고서 양식에는 '수출자 및 제조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고, 만약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산단 입주기업인 경우에는 '산단부호'와 '소재지(주소)' 정보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 수출신고필증만으로도 △수출자나 제조자는 어떤 물품을 어느 지역에 소재한 어느 산단에서 제조하여 수출했는지 입증이 가능하고, △지자체나 금융기관들은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출지원사업이나 무역금융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는데 증빙서류로도 활용해왔다.
다만, '산단부호'는 수출신고서 작성 시 필수 입력항목이 아닌데다 산단이 새로 조성되더라도 개별 지자체나 산단이 관세청에 신청하지 않으면 산단부호가 발급되지 않아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특정 지자체 및 산단에서의 제조 및 수출실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실제로 지난해 ○○시에 소재한
산단 입주기업들은 산단부호가 없어 김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고도 지역내 제조 및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해당 지자체의 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애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자체나 산단의 산단부호 신설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소재한 1,359개 산단 현황을 파악한 데 이어,
- 이들 산단 중 관세청 무역데이터 확인결과 수출실적이 있으나 산단부호가 없는 327개 산단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부호를 일괄 신설하는 한편,
- 전국 세관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신설된 산단부호를 정확히 입력해 지역 수출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도 병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