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거점국립대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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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7.(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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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2026. 7. 28.(화)
(지 면)2026. 7. 28.(화) 석간
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거점국립대와 업무협약 체결
- 7.28.(화) 교육부-IBK기업은행-거점국립대(9개교) 업무협약식 개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28일(화)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 거점국립대학 9개교*와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이번 협약은 지역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시장으로 원활히 이전·사업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거점국립대학이 공동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자 추진되었다.
협약과 관련하여, 대학 주도로 벤처펀드 조성 시 IBK기업은행의 ‘(가칭)아이비케이(IBK)지역혁신 모펀드*’로부터 대학별 펀드 조성 금액의 20% 이내, 최대 30억 원까지 매칭 출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 내 학생·교원 창업기업 및 지역의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은 IBK기업은행의 창업 육성 플랫폼(IBK창공)을 통해 맞춤형 창업 교육과 투자 유치(IR, Inverstor Relations) 기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이 비수도권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등 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가칭)IBK지역혁신 모펀드’ 조성 예정(’26. 하반기)
현재 출자 최대한도 범위는 가안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후 IBK기업은행 및 거점국립대 실무협의 단계에서 최종 확정 예정
교육부는 협약을 통해 대학의 연구 성과가 기술이전 및 창업, 투자,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기술사업화 체계의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대학의 학생·교원이 창업한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협약기관 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우수한 기술과 IBK기업은행의 투자·창업보육 역량이 결합되어, 지역대학 중심의 혁신 기술사업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이 지역의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 1. 업무협약식 개요
- 2. 업무협약서
담당 부서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희진
(044-203-6252)
담당자
사무관
곽혜윤
(044-203-6261)
담당 부서
평생교육지원관
청년장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민호
(044-203-6267)
담당자
사무관
장복선
(044-203-6278)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개 요
- (일시) ’26. 7. 28.(화) 14:10 ~ 14:35
- (장소) IBK기업은행 본점 10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을지로
- 79)
- (참석) 교육부, IBK금융그룹, 거점국립대학 관계자 등
- (교육부) 장관, 대학지원관
- (IBK금융그룹) 은행장, 혁신금융그룹장, IBK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 (대학) 거점국립대 9개교 총장 등
- (주요내용) 거점국립대학의 혁신 기술 이전·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우수 지역기업 발굴·육성 등을 위한 상호협력 및 업무협약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10~14:13
03‘
- 행사장 이동
공개
14:13~14:14
01‘
- 개회선언
· 사회자
14:14~14:17
03‘
- 참석자 소개
· 각 기관 참석자 소개
14:17~14:27
10‘
- 인사말씀(각 3분 이내)
·
14:27~14:35
08‘
- 협약체결
· 업무협약 내용 설명 포함
14:35~14:40
05‘
- 기념 촬영 및 폐회
붙임 2
업무협약서
교육부 – IBK기업은행 – 거점국립대학교
대학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지역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서
교육부,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거점국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연계한 육성․투자 지원 및 대학 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공통의 가치와 목표하에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대학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지역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교육부, 기업은행 및 대학교(이하 공동하여 “협약기관”이라 한다)가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지역대학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체계 구축, 대학의 교육환경 발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함에 있어 제반 법령,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분야) 협약기관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필요시 상호 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1. 대학 보유 혁신기술의 발굴, 이전, 사업화에 대한 지원
- 2. 투자·육성을 통해 대학 창업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3. 그밖에 각 협약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기업은행 및 대학교는 본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업은행 및 대학교는 별도의 세부 실행계획 또는 개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해 취득한 기밀사항을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본 협약에 의한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 (효력의 발생 및 유지) 본 업무협약서는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또한,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3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기타사항) 본 업무협약서는 협약기관 간 합의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본 업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11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협약기관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26. 7. 28.
장 관 최 교 진
은행장 장 민 영
총 장 김 정 겸
총 장 정 재 연
총 장 허 영 우
총 장 권 진 회
代 혁신전략부총장 정진근
代 교학부총장 이시철
代 연구부총장 안미정
총 장 최 재 원
총 장 이 근 배
총 장 양 오 봉
代 대외전략부총장 박상후
代 교학부총장 이명규
총 장 양 덕 순
총장 직무대리 박유식
代 교육부총장 송관정
代 산학협력단장 김대일
거점국립대학교(가나다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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