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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재난 복구 지원 확대···임업 현장 숙원 해소- 산림경영관리사, 관수시설 등 4개 품목 확대, 농업분야 형평성 문제 해소 -- 31개 품목 복구단가 평균 17.8% 인상.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복귀 큰 도움 기대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태풍, 호우, 이상저온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산정기준(단가)확정 고시 이번 개정은 그동안 임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농업 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피해복구 지원 대상 산림시설이 표고재배사와 대추비가림시설 등 일부에 한정돼 있어, 농업분야(농막, 관수시설 지원)에 비해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4개 품목*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신규 편입품목 : 산림시설(관수시설, 산림경영관리사 2종), 대파대(고로쇠) 또한 산림청 소관 복구지원 품목(총 52개) 중 59.6%에 해당하는 31개 품목의 농약대(農藥代)*와 대파대(代播代)**등 단가를 2025년 대비 평균 17.8% 수준으로 인상해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복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약대 :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 대파대 :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비용 대표적으로 인상된 품목은 노지표고버섯 29.8%(본당 4,517원4,794원), 조경수 37.7%(㎡당 8,724원12,011원), 더덕 13.6%(㎡당 1,947원2,211원), 산수유 69.0%(㎡당 684원1,121원) 등이다.

인상된 단가와 신규품목은 금년 8월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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