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강원 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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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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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8.(화)
“강원과 제주 권역 보훈대상자들께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훈부, ‘의료접근성 강화’ 첫 준보훈병원에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선정... 12월부터 진료 개시
- 보훈병원 없는 강원·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선정... 의료접근성 강화 및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이용 지원 대상 및 위탁병원서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 확대
- 강원 6만 5천여 명, 제주 2만 6천여 명의 보훈대상자 직접적인 혜택
- 2년간 시범사업 운영 뒤 준보훈병원의 효과성 등 분석하여 정식 운영 검토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8일(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준보훈병원으로서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준보훈병원이란 공공병원을 활용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권역 내에서 중증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처음 추진된 보훈의료정책이다.
보훈부는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을 위해 강원·제주 권역 내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6. 29~7. 15)하였다. 특히, 양질의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평가 6개 항목과 보훈대상평가 2개 항목 등 총 8개 항목으로 지정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고득점을 받은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선정하였다.
적격성 평가 : 의료인프라, 의료적정성, 약제적정성, 입원환자 간호등급, 보훈정책추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보훈대상 평가 : 지역 내 보훈대상자수, 보훈단체 의견
강원대학교병원은 1999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은 2002년부터 위탁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강원·제주권역 보훈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에 따라 기존 위탁병원보다 확대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준보훈병원은 기존에 위탁병원 비이용대상이던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기타 5·18희생자 및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까지 의료 이용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기존에 위탁병원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준보훈병원 이용 시 전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지원되는 비급여와 동일한 범위의 비급여를 전액 국비 지원받게 되며,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 및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비급여 중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개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의료비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준보훈병원은 준보훈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 구축 등 필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며, 진료 개시일 전까지는 기존의 위탁병원으로 지속 운영된다. 국가보훈부는 준보훈병원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준보훈병원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정식 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6만 5천여 명의 강원권역 보훈대상자와 2만 6천여 명의 제주권역 보훈대상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전국의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어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으로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으셨던 강원·제주권역 보훈가족분들께 보다 나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 가깝고 높은 수준의 보훈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보훈의료복지국
책임자
과 장
진지혜
(044-202-5690)
보훈의료재활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숙
(044-202-5693)
붙임
준보훈병원 시범사업 개요
- 시행시기 : 2026년 12월 1일 ~ 2028년 11월 30일* 시범사업 2년 후 정식계약 전환 검토 예정
- 주요내용 : 준보훈병원 진료비용(급여·일부 비급여 및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구분
국비진료대상
독립유공자법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법
·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 상이유공자
단, ’12.
· 경상이 경찰․소방공무원(등급미달)
보훈보상자법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법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단, ’16.
등급미달자는 인정 질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한함
5·18유공자법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임유공자법
· 특수임무부상자
제대군인법
· 경상이 제대군인(등급미달)
구분
감면진료대상
감면 비율
독립유공자법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60%
국가유공자법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100%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60%
·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 *단, ’12.
60%
보훈보상자법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60%
참전유공자법
· 참전유공자 본인
90%
5·18유공자법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
단, ’16.
60%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0%
·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 *단, ’16.
30%
특임유공자법
·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
단, ’16.
60%
제대군인법
·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50%
단, 감면진료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위탁병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약제비 등 추가 지원
구분
위탁병원
→
준보훈병원
국비
대상
·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비급여)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비급여)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보훈병원 지원 비급여
단, 다빈치로봇수술, 예방접종 지원 제외
감면
대상
· (급여) 본인부담금 감면 지원(30~90%)
· (비급여) 미지원
· (급여) 본인부담금 감면 지원(30~90%)
· (비급여)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감면 지원(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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