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범위 확대, 지급보증 예외 축소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강화,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법률 제21340호, 2026. 8. 11. 시행 예정, 이하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이하 '인센티브'),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67-3(납품대금 제값받는 공정거래 실현 및 상생환경 조성) 관련 ** 국정과제 30-3(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관련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그간 하도급법은 하도금대금 연동* 대상을 '주요 원재료'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거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개정 하도급법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을 종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까지 확대함에 따라, 서면 기재 사항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