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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보공개서 항목 개편 및 등록절차 정비로 가맹희망자 보호 강화 -- 정보공개서는 더 충실하게, 등록절차는 더 체계적으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25.9.23.)」과 연계하여, (창업)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업)중도 폐업 시의 위약금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는 등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정비하고, 중요 항목의 변경 주기를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제5조의3제1항 별표1의2).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항목은 추가하고, 기존 정보공개서 항목 중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무관한 항목은 삭제하였다.* 또한 집계가 손쉽고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항목(가맹점·직영점 수)의 변경 주기를 분기별 1회로 단축하여 본부-점주 간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추가)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등 (삭제)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등 시행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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