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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7월 29일부터 입법예고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778호)'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증기간(3년) 내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 장치상태를 확인하도록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차종에 따라 2년 이내로 조정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는 45∼75일 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및 확인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 조정 (기존) 3년 → (개정) 승용 2년, 승합·화물 등 1년 6개월둘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하게 관리한다.

(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즉시 지정취소명의 대여 또는 중요 변경사항 미신고 :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부과셋째, 저공해엔진 부품의 반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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