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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규정 -- 지방정부 장,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건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87-3.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위기 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요건을 법적으로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 분석 체계를 규정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안 제26조의12, 제26조의13 신설, 제57조, 별표 17) *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위반 시 1,000만 원 둘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를 구체화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안 제22조의4 신설) * 친권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재불명·연락두절,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 셋째,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률경찰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안 제24조의2 신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

전체 내용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아동의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321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 및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안 제22조의4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함.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기준(안 제2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둘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을 정함.

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안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에는 피해아동 등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사례판단,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를 20년 동안 보존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등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를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

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6조의1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둘 수 있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금액 기준(안 별표 17 제2호사목의2 신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또는 자료ㆍ정보의 제출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4. 27.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위촉하는”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으로 하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 2. 친권자가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친권자가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임하거나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3호”를 “법 제22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그 가족 및”을 “피해아동의 가족,”으로, “한다)”를 “한다)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6항제7호”를 “법 제22조제7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에 관한 기초사실 확인 및 검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 1. 시ㆍ도 사례판단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2. 시ㆍ군ㆍ구 사례판단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 1.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4.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통보는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 1.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내용 및 근거

제25조의2제3항 중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피해아동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로, “제1항”을 “법 제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법 제22조의4제1항”으로, “법 제22조의4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를 “피해아동의”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나목 중 “그”를 “피해아동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를 “법 제28조의2제3항제9호”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6조의4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법 제29조제7항 전단”으로, “그”를 “피해아동의”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를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그 가족”을 각각 “피해아동의 가족”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법 제29조의4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제26조의7 및 제26조의8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26조의7제1항 중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을 “법 제29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6조의8제1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26조의9제4항제5호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① 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이하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사항
  • 3.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4.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5.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보건복지부의 3급 이상 공무원
  • 2. 교육부ㆍ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3. 보장원의 임원 중에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4.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와 친족[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거나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5조제2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46조제1항제4호 중 “그”를 “피해아동의”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2조제7항”을 “법 제2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1까지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정보 및 자료 요구와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의2.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 제2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2호에 사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의2. 법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3호

500

1,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7제1항, 제26조의8, 제56조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정보시스템상 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경우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정보가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날로 한다.

[별표 3의2]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관련)

  • 1.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20년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다. 보호계획에 관한 정보: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피해아동과 해당 아동의 보호자 장애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원 필요 사항, 아동학대사례판단 내용 및 근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라.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초기 면접 및 사정, 사례관리계획, 서비스 제공 결과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10년

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아동의 가족 및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 특별시ㆍ통합특별시---------------------------------------------------------------------------------------------------------------------------------------------------------------------------------------------------------------------------------------------------------------------- 임명 또는 위촉하는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생 략)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② ----------------------------------------------------------------------------------------------------------------------------------------------------------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4(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 2. 친권자가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친권자가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임하거나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의4ㆍ제22조의5 (생 략)

제22조의5ㆍ제22조의6 (현행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와 같음)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생 략)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4호----------------------------------------------------------------.

  •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삭 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 3. ------------------------- 피해아동의 가족, ------------------------------------------------------------------------------- 한다)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7항제7호----------------------------------------------------------------------------.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에 관한 기초사실 확인 및 검토

<신 설>

제24조의2(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 1. 시ㆍ도 사례판단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2. 시ㆍ군ㆍ구 사례판단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 1.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4.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통보는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

  •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 1.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내용 및 근거
  • 2.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 2.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피해아동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법 제22조의4제1항-------------------------------.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④ ------------------- 법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4항--------------------------------이하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

  •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 1.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 3. --------- 피해아동의 ----------------------------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

  •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 1.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 3. ------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6.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 6.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신변 보호

나. -------- 피해아동의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2. ----------------------

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가.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법 제28조의2제3항제9호--------------------------------------------------------------------------------------------.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법 제29조제7항 전단------------------------------------------------------------ 피해아동의 ------------------------------------------------------- 고려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피해아동의 가족--------------------------------- 피해아동의 가족------------------- 통보해야 ----.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제26조의7 및 제26조의8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①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해야 ------------------------------------------ 통지해야 ----.

②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 5. -------------------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1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① 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이하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사항
  • 3.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4.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5.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보건복지부의 3급 이상 공무원
  • 2. 교육부ㆍ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3. 보장원의 임원 중에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4.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와 친족[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거나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 제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

  • 1. 아동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1.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
  • 4. --------- 피해아동의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 2.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삭 제>

  •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삭 제>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삭 제>

  •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ㆍ② (생 략)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 2. ------------------------------------- 법 제22조제8항--------------------------------------------------------------
  •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법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1까지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정보 및 자료 요구와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 6.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신 설>

6의2.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 제2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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