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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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
-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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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추진 배경
Ⅱ. 주요 문제점
Ⅲ.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향
Ⅳ. 세부 과제
Ⅰ. 추진 배경
자살긴급상황 대응 강화를 통한 ‘생명을 살리는 정부’ 구현
- ‘생명 살리는 정부’라는 목표 아래, 복지‧경제‧교육 등 범부처가 국민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정책 재설계 추진 중
-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생명안전매트’인 긴급상황 대응은 유례없는 국가적 노력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 도움요청→자살시도→치료→퇴원·관리→일상복귀까지 全 과정의 모든 시도자와 유족을 포괄하는 ‘긴급대응 강화방안’ 마련 필요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 일반인 대비 자살률이 자살시도자는 25배↑, 자살유족은 22.5배↑ 높게 나타나는 등 자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
- 잠재적 고위험군에 비해 경찰‧소방‧의료기관 등이 직접적 조치를 수행 → 상대적으로 ‘명백한 위험성이 확인되는 집단’에 해당
⇒ 고위험군이면서 대상자 파악이 용이한 시도자‧유족에 대한 보호 강화를 통해 자살 문제의 실질적인 해소 필요
자살 재시도를 막지 못하는 현행 대응 체계 개편 필요
-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시도 사건 현장 출동은 7% 수준 →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자살을 시도한 환경으로 복귀
(경찰·소방) 연간 5.1만건 자살시도 사건 출동, (자살예방센터) 연간 3,738건 출동
⇒ 자살예방센터의 개입은 충동적 상황 종료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어 상담·사례관리 참여율 저조*
경찰‧소방이 연계한 자살시도자 정보 94.2%가 서비스거부 등으로 파기
⇨ 자살시도, 자살사망 등 긴급 상황에 대해 초기부터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하는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 필요
Ⅱ. 주요 문제점
주요 통계(’25년 기준)
자살시도 사건 출동
치료
자살예방센터 상담
자살
사망자
유족
지원
경찰+소방
자살예방센터
신체응급치료
정신응급입원
- 5.1만건
3,738건
- 2.9만건
- 0.8만건
5,286명
13,900명
3,650명
1
인지·초동 단계 : 골든타임을 놓치는 긴급대응 구조
109 자살예방상담 전화가 놓치는 소중한 기회
◈ 대통령, “죽을지 살지 문제로 건 전화를 인력부족으로 못받는 건 말이 안 돼”(’26.5.6.)
- (인입량) ’24년 기존1393→변경109 개편 등 계기로 인입량 폭증
연간 인입량 : '2322.9만건’2432.2만건(46.6%↑)'2535.2만건(9.4%↑)
- (응대율) 응대율 50% 수준* → 일부는 지자체 상담전화로 배분**하나, 위기 속에서 찾아온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는 문제가 지속 발생
연도별 응대율 : '2355.7%’2456.7%'2547.3%
지역 번호 선택 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로 연결
자살시도 시 출동·상담은 7% 수준에 불과 → 재시도 위험에 노출
◈ [관련 사례] 임실 일가족(90·60·30대) 사망 사건(’26.3.)
ㆍ1차 시도 → 가족 신고로 119 출동 및 병원 치료 → 귀가 후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
- (긴급상담) 경찰·소방 출동 대비 자살예방센터의 출동은 7% 수준
(경찰·소방) 연간 5.1만건 출동, (자살예방센터) 연간 3,738건 출동
- (지구대‧파출소 체류) 대다수 자살시도자는 지구대‧파출소 체류 후 안정‧회복 시 보호자 인계 → 현장 부담*으로 작용
(현장 경찰관 의견) “회복 및 인계 등에 2~3시간이상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 “정신적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귀가시키는 것에 상당한 부담”
- (재시도 위험) 긴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 전문적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자살을 시도했던 환경·가정으로 복귀
▴자살예방센터의 현장출동 관련 애로사항
ㆍ위탁·민간 중심의 사업 체계 → 위급상황에 필요한 강력한 책임과 권한 부족
ㆍ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놓일 우려 및 대상자의 반발·폭언·고발 등 불만 행동
ㆍ출동·위험 근무에 대한 보상·유인 부재 및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등
2
입원‧치료 단계
적절한 신체·정신 치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여건
◈ [관련 사례] 대구 10대 여학생(’23.3.) 및 양천구 조현병 환자(’22.5.) 사건
ㆍ(대구) 추락 → 8개 병원에 치료 의뢰 → ‘정신과 진료불가’ 등으로 거부, 이송 중 사망
ㆍ(양천구) 1차 자살시도 → 정신응급입원 위해 6시간동안 150여통 전화 → ‘당직의사가 없다’ 등의 사유로 거절 → 귀가 후 자살재시도로 사망
- (응급실 미수용) 자살시도자·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과 진료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체 치료가 거부되는 문제 발생
정신질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응급실 체류시간이 1.9배(’21~’25 소방청 자료) → 효율적 병상 이용 등을 사유로 입원·수용을 기피하는 경향
- (정신·응급병상 부족) 신체적·정신적 긴급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3개소, 27병상 수준
- (열악한 정신치료 환경) ▴경미한 신체손상 시 정신의료기관은 수용 거부 경향*, ▴정신병동 이용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내·외과적 처치가 곤란한바, 이를 이유로 수용 거부
자살시도자의 경우 일반 정신질환자와 같이 수용·입원된 것에 따른 트라우마 호소
3
상담‧사례관리 단계
(상담 안내) 충동적 상황이 종료된 후 연락 → 시차·누락 우려
◈ 전화·문자 등으로 상담 참여 안내 → 94.2%가 참여 거부해 개인정보 삭제 중
- (시차) 경찰·소방 출동 후 3일 이내 정보 제공 → 충동적인 상황이 종료된 후 전화·문자 등으로 상담·사례관리 참여를 묻는 방식
자살시도자의 ▴50.4%가 음주상황, ▴87.8%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점 등 고려 시 적극적인 상담·사례관리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누락)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간 시스템 연계 없이 전화·이메일·공문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중인바 누락·오류 발생 가능
응급실↔자살예방센터 간 연계의 경우 법적근거 부재로 전체가 누락 중
< 대응 단계별 누락 및 시차 >
단계
비중
자살시도
자살시도자
신고·인지·조치
경찰·소방·응급실 등 통한 인지 및 조치
미신고
귀가·퇴원
조치 후 귀가·퇴원
시
차
발
생
정보연계
경찰·소방 → 지자체 정보연계
누락·오류
전화·문자
상담
참여
미동의 및 부재자
(미동의) 관리체계에서 이탈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 문제
◈ [심리부검 결과] 자살사망자의 86.3%가 사망 전 정신질환 추정 → 치료·상담 이력은 60.5% → 치료·상담 이용자의 42.4%가 사망 시 치료·상담 중단 상태
- (무기력·불신) 무기력‧불신,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 등 자살시도자의 심리적 특성상 상담·치료에 적극 참여하는 비중이 낮음
응급실 내원자 중 지역사회 사례연계 동의율은 18.3% (’24, 위기대응센터 기준)
- (병식·病識 부족) ‘나 정도는 정상이지’라는 생각, 사회적 낙인 우려 등으로 인해 병에 대한 인지, 적극적 치료 참여가 부족
(유족 보호) 사망 원인에 대한 분석과 즉각적 유족 보호 필요
- (원인 분석) 각 사건 단위로 구체적 자살원인, 자살시도 이력, 소득‧재산‧의료 정보, 지원‧서비스 이용 내역 등에 대한 분석 부재
< 분석이 부재한 주요 사례 >
▴ 자살사망자의 자살 시도 이력
▴ 채무‧부채‧폐업‧파산‧실업‧범죄피해 등 주요 자살 원인별 발생 여부
▴ 복지‧고용 등 분야별 각종 지원 제도‧서비스 이용 이력
▴ 소득‧재산‧의료 정보
▴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지자체 자살예방상담 서비스 등 이용 이력
- (시차) 사망 사건 인지에 2개월 시차* → ▴유족 보호, ▴직장·학교 등 위기 확산 예방, ▴급증지역 분석·대응 등이 즉시 시행되지 못함
경찰·해경·국가데이터처의 사망 사건 자료가 2개월 시차를 두고 복지부에 입수
Ⅲ.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향
지금은 오늘 몇 건의 자살사망·자살시도 사건이 발생했는지, 누가, 왜 자살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앞으로는 자살 긴급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필요한 지원을 즉시 투입하는 대응체계 구축
주요
목표
- 자살시도·사망·위험지역에 대한 종합 상황관리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전수가 긴급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살 치료·상담·사례관리 인프라 확충
- 유족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자살원인규명 강화
전략
추진 과제
고위험군 조기 인지 및 발굴
109 콜센터 기능 개편 및 강화
고위험군 발굴 포착 채널 확대
자살시도자 초동 대응 강화
자살시도자의 회복‧일상복귀 상황을 책임지고 관리
자살예방인력의 현장 출동 적극 확대
초기상담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긴급복지·그냥드림을 통한 확실한 초기 지원
신속한 입원·치료 지원
중증 신체‧외상에 대한 신속 치료
정신응급 치료 역량 강화
지역사회 지속 상담‧관리 강화
미동의자 대상 지속 설득‧방문팀 운영 추진
퇴원환자 관리 강화
지자체 자살예방 상담·사례관리 역량 강화
유족에 대한 즉각 보호
유족보호 및 원인분석 기능 강화
무너진 일상회복 지원
Ⅳ. 세부 과제
자살긴급 상황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초기부터 적극 개입·보호 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추적
<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 체계도 >
인지
출동
보호·치료
사례관리
경찰
소방
자살예방인력
합동출동 확대
일시보호서비스
개편‧확대
신설
치료 병상
확충
지역 자살예방센터
국가자살
대응실
☑ 출동-보호-치료 조치 확인·관리
☑ 단계별 후속조치기관 배정
☑ 현장요원의 자살 위험성 평가 지원
☑ 정신치료병상
인력 확충
신설
분야별 기관
109콜센터
연계 확대
1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인지‧발굴
긴급 위기통화 대응 등 109콜센터 기능 개편‧강화
- (인력 충원) ’26.5월103명 → 10월200명으로 상담인력 확충
- (신속응대팀) 통화 대기 중인 내담자 중 긴급 위기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고 경찰로 연계하는 신속응대전담팀 도입
- (AI 활용) 상담일지 작성 시간 단축(現20분→5분), 상담통계 기록의 효율적 관리, 과거 상담이력 분석 등 위한 AI 개발·활용
- (홍보·캠페인) 명함 내 ‘마음구조 109’ 로고를 추가하고, 주변에 이를 홍보하는 ‘109 알림이 캠페인*’ 및 109 홍보영상 노출 대폭 확대
공무원‧공공기관 우선 권고하고 금융‧의료‧종교 등 민간 참여도 지속 추진
고위험군 발굴 포착 채널 확대
- (취약계층 지원기관) 채무‧실업‧가족문제 등 다양한 분야별 지원기관 통해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
- 연계‧협업기관(現19개) 및 시스템 연계(現3개) 지속 확대*
(’26.下) ▴금감원 협업 추가, ▴고용복지+센터‧청소년상담센터 시스템 연계 개통
- (자살예방 알고리즘) ‘자살‧자해’ 등 검색한 이용자에게 자살예방 컨텐츠가 지속 노출될 수 있도록 SNS플랫폼 기관 협조 추진
(예) ‘자살’ 검색 → 109 등 안내 배너 → 1주일간 다양한 자살예방 컨텐츠 최우선 표시
2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동 대응 강화
자살시도자의 회복‧일상복귀 상황을 책임지고 관리
- (관리 책임 격상) 현행 자살 긴급상황 대응은 기초 지자체(위탁기관) 수준에서 종결* → 관리 책임 격상해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추진
▴출동 여부 결정, ▴위험도 평가, ▴미조치사항 관리 등을 지자체가 판단·종결
- (대응실 설치·운영) 자살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상황을 모니터링·지원하는 “국가자살대응실” 2개소(수도권‧중부권) 운영
- 복지부‧경찰청‧소방청 등 합동 근무를 통해 ▴원스톱 의사결정, ▴현장의 자살위험도 평가 및 후속조치 배정 등 지원
☑ 국가자살대응실 주요 역할
①단계별 후속조치 기관·담당자 배정 및 이송 상황 확인
②정신응급입원(행정입원 등) 병상 배정 협의
③영상 등 활용한 현장요원의 자살 위험성 평가 지원
④인지-출동-보호-상담-치료-사례관리 등 단계별 미조치 사항 관리
⑤상담‧치료 미동의자 발생‧대응 현황 관리
⑥지역 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간 합동대응체계 운영 관리
현행7% 수준인 자살예방인력의 현장 출동 적극 확대
- (합동대응팀 확충) 경찰-정신응급 인력이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합동대응팀 확대
경찰 1명, 정신건강 전문요원 2인이 합동으로 자살‧정신응급 현장에 긴급출동 → 응급성 및 위험도 평가, 응급 입원 필요성 검토, 초기 심리 안정 등 실시
- (영상 기반 현장지원) 대응실-현장요원 간 영상 연결 통해 대상자의 위험성 평가, 협업·후속 기관 연계 등 실시간 지원 검토
- (출동 요원 보호·처우 강화) 현장출동인력에 대한 출동수당 등 도입, 종사자를 지원하는 가칭소진예방상담소* 설치·운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부서로 설치 → 상담인력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상담, ▴회복프로그램, ▴법률·노무 컨설팅, ▴권익침해 사례 조사·지원 등 업무 수행
자살시도자 전수 초기상담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 (일시보호서비스) 귀가 전 단기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 도입(복지부‧경찰청‧소방청 시범사업 추진)
(현행) 입원하는 경우 외에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체류 후 귀가 처리
☑ 일시보호 서비스 시범사업(안)
ㆍ복지부·경찰청·소방청·지자체 간 협업 통해 전국 5개소 대상 시범 운영
ㆍ자살시도자 대상 초기 안정, 단기 상담·보호, 지역 연계 등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간 협업 매뉴얼, 대상자 평가·선정·이송 등 절차 확립 추진
긴급복지·그냥드림 통한 확실한 초기 지원
- (긴급복지)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의 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 부여* → 긴급한 생계보호 先지원·後처리
자살시도자 대상으로 긴급 상담, 위험도 평가, 단기사례관리 등 제공
(현행) 자살예방센터장 등에게 추천 권한 → (개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추가
- (그냥드림 이용 지원)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 자살시도자 대상 경찰·자살예방인력 등이 그냥드림센터 방문‧이용 안내
3
신속한 입원·치료 지원
중증 신체 외상에 대한 신속 치료
- (이송체계 혁신)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조기 전국 확대 통해 시‧도별 이송지침 마련, 전국 이송-전원 연계 등 추진
◈ 광주‧전남‧전북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5.)」 주요 결과
ㆍ구급대의 현장체류시간 단축(전년동기대비 광주 1분 24초, 전북 24초 단축)
ㆍ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수용↑,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수용↑
- (응급실 인프라) 23개 중증응급질환 대응 역량 중심으로 권역-지역응급센터지정 기준 개편, 인프라 보강(권역센터 44→53개소) 추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충) 인력확보,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편 등 통해 권역정신응급센터 확충(’2513→’3017개소)
응급의료센터 내 격리실(관찰병상 2개)을 별도 설치, 정신건강의학과-응급의학과 간 협진 통해 중증신체손상을 동반한 정신과적 위기 환자 치료 제공
정신응급 치료 역량 강화
☑ 신체 치료 종료 → 배후 정신 치료‧상담 연계
ㆍ신체치료 종료 시 정신치료 및 상담기관으로 신속히 배정·이송해 자살·정신질환을 이유로 입원이 기피되지 않도록 지원
ㆍ신체치료 종료 시 “국가자살대응실” 통해 후속 지원기관 배정 추진
- (필수의료 지정)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여 인력 양성, 지방 근무 인센티브 제공, 시설‧장비 투자 위한 기반 마련
- (정신응급병상 확충)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 확충(’25391→ ’302,000병상),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내 폐쇄병동 지표 반영 추진
자‧타해위험 높은 환자 등 대상으로 집중적인 초기 정신치료를 제공하는 병상
- 자살시도자 치료 지원 확대, 국립정신병원의 진료‧입원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개선방안 마련(’28)
자살시도자 대상으로 신체·정신 치료비, 심리검사·상담비 등 지원
- (경미한 신체치료 지원) 정신응급 안전 격리공간 확보 등 수용역량 제고, 배후 정신응급병상 확보·연계 등 통해 신체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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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지속 상담‧관리 강화
상담 미동의자‧중단자 대상 지속 설득·방문팀 도입
◈ [관련 사례] 경남 김해시 및 네덜란드 ACT
ㆍ(김해) 미동의·연락두절자 집앞에 메모·연락처 남겨두는 활동 실시 → 1~2개월이 지난 이후 자살예방센터로 찾아오는 사례가 생기는 등 성과 창출
ㆍ(네덜란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동료지원가 등 다학제팀 구성 → 끈기있는 방문·개입, 생활 문제(공과금, 식료품 등) 해결 통한 신뢰감·유대감 형성 등 실시
- 이를 통해 “당신이 우리를 거부해도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제공 및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운영
- (지속설득 제도화) 연구용역·시범사업 등 통해 다양한 모형*을 분석·검증 → 미동의자 대상 방문‧연락, 독려‧설득 등을 제도화 추진
(예) ▴병원 기반 모형, ▴지자체 주관 모형, ▴민간‧봉사단체 모형 등
- (문자 안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상담‧치료 미동의자 대상 지속 문자안내 방안 검토
(현행) 「자살예방법」 규정에 따라 미동의 시 모든 정보 파기 →
퇴원 자살시도자 관리 강화
-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확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대상 위험도 평가·상담, 단기사례관리(4회)를 제공하는 위기대응센터 지속 확충
’25년 93개소 → ’26.7월 100개소 → ’27년 103개소
- (퇴원계획 수립) 정신응급입원 환자 퇴원 시 시군구청장의 ‘퇴원 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속관리’ 의무화 검토
(참고) 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 : 한국0.19%, 스웨덴0.15%, 칠레0.03%
-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방문‧원격으로 퇴원환자의 복약 순응도 등을 추적관리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77개소)’ 본사업 추진
- (낮병동) 부분입원 형태로 병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낮병동 입원료 시범사업(73개소)’ 본사업 추진
지자체 자살예방 상담·사례관리 역량 강화
- (전담인력‧조직) ’26년 신규 자살예방인력 293명 배치 → 인력 지속 확충 및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 추진
지자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수행체계가 구축되도록 유형 제시 →유형1부단체장 직속 조직, 유형2지자체 최선임부서 산하, 유형3외로움·돌봄부서 산하
-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지원 지속 확대
- (고위험지역 선제 대응) 각종 경제·사회지표 기반 자살 급증가능성 모니터링 → 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및 집중적 예방활동 실시
(예) 기업 파산 → 고용센터, 지역상인회, 은행권 등 협업 통한 위기군 발굴 → 집중관리
◈ 지역 경제·사회 지표와 관련된 자살급증 사례
ㆍ(A지역) ’16년 지역 주력 산업 불황, 기업 자산매각 등 → 전년대비 자살자 69.8%↑
ㆍ(B지역) ’18년 1,800여명 규모 공장 폐쇄 → 전년대비 자살자 21.9%↑
ㆍ(C지역) ’21년 범죄로 인한 200여명의 피해자 발생 → 전년대비 자살자 10.1%↑
ㆍ(D지역) ’21년 전년대비 이혼 건 수 30.9%↑ → 전년대비 자살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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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족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개입 강화
사건발생 시 유족보호 및 원인분석 기능 강화
- (원인 규명) 주변인 면담, 각종 자료 수집, 채무·실업·파산·범죄피해 등 위기요인 발생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구체적 자살 원인 규명
- (재발방지방안 마련) 각종 제도·기관 이용이력 조사, 담당자 면담 등 통해 제도·정책적 미비점, 보완 필요사항 등 분석·검토
사망자를 지원했던 기관 담당자, 복지‧법률‧심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사후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개별 사건 단위로 제도 개선 필요사항 분석
- (심리 안정) 유족·지인, 학교 및 직장 등으로 심리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동행, 원스톱지원 연계 등 실시
자살 유족 지원 강화
- (유족 원스톱지원 전국 확대) 치료비·주거·학자금·법률·행정 등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지원 사업 기존12개소 → ’26.7전국 확대
- (자조모임 운영 지원) 전국 198개 유족 자조모임* 지원 지속 확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유족 간 정서적 지지, 일상 회복 등을 서로 돕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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