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PBR(PricetoBookRatio):기업의 순자산(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시장가치) 비율

(공표대상) 시장별·업종별*로 구분하여 매반기 PBR 산정,누적** 3년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공표대상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기준 11개 업종으로 구분 ** 6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 단, 일회적 PBR상승만으로 인한 공표대상 제외를 방지하기 위해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 PBR을 확인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 공표대상에 포함

(면제특례)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1년간 공표 면제

거래소 지침에서 별도양식 규정(원인분석-목표설정-개선계획-이행평가 등)

  • 단, 시장별·업종별 누적* 6년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인 경우는 특례적용 불가(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공표)

12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 단 공표대상과 동일하게 1반기만 기준 상회시 과거 13번째 반기를 확인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적용 제외 대상

거래소 간이 시뮬레이션 결과('26.5월 기준)➀(최소 공표기업 수) 특례적용 불가 기업 약 120개(코스피 80, 코스닥 40)➁(최대 공표기업 수) 공표기준 해당 기업 약 220개(코스피 130, 코스닥

  • 90) →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기업의 5%(최소)~10%(최대) 수준

(공표시점·방법) 매년 5월,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공표 및 증권사 MTS에 태그표출

[4월초] 사업보고서 제출 최종시한 → [4월중 기준일] PBR 산출 및 순위 산정 → [5월 첫 거래일] 공표 (하반기:11월 첫 거래일 반기보고서 기준 공표)

[다음주] 한국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 개시(공식 의견수렴 절차, ~8.24일) → [9월중]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승인 → [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