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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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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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8.(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간호수당 :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보훈부)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 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복지부)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상이등급 3급~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급~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급~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을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다”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충복
(044-202-5610)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명준
(044-202-5611)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고운
(044-202-3340)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주무관
박지훈
(044-202-3345)
국민연금공단
책임자
부 장
박수민
(063-713-6030)
장애인지원실
담당자
차 장
윤경선
(063-713-6033)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2011년부터 시행
(목적)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최소 약 60시간(1,040천 원) ~ 최대 약 480시간(8,293천 원)
활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구분
급여량
활동
지원
급여
급여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8,293천 원
(약 480시간)
7,774천 원
(약 450시간)
7,257천 원
(약 420시간)
6,739천 원
(약 390시간)
6,221천 원
(약 360시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5,703천 원
(약 330시간)
5,181천 원
(약 300시간)
4,665천 원
(약 270시간)
4,148천 원
(약 240시간)
3,629천 원
(약 210시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3,112천 원
(약 180시간)
2,593천 원
(약 150시간)
2,076천 원
(약 120시간)
1,558천 원
(약 90시간)
1,040천 원
(약 60시간)
본인
부담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만 원(정액)
-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41,600원 ∼ 216,200원)<202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7,270원/시간('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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