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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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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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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28.(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간호수당 :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보훈부)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 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복지부)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상이등급 3급~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급~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급~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을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다”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충복

(044-202-5610)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명준

(044-202-5611)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고운

(044-202-3340)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주무관

박지훈

(044-202-3345)

국민연금공단

책임자

부 장

박수민

(063-713-6030)

장애인지원실

담당자

차 장

윤경선

(063-713-6033)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2011년부터 시행

(목적)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최소 약 60시간(1,040천 원) ~ 최대 약 480시간(8,293천 원)

활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구분

급여량

활동

지원

급여

급여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8,293천 원

(약 480시간)

7,774천 원

(약 450시간)

7,257천 원

(약 420시간)

6,739천 원

(약 390시간)

6,221천 원

(약 360시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5,703천 원

(약 330시간)

5,181천 원

(약 300시간)

4,665천 원

(약 270시간)

4,148천 원

(약 240시간)

3,629천 원

(약 210시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3,112천 원

(약 180시간)

2,593천 원

(약 150시간)

2,076천 원

(약 120시간)

1,558천 원

(약 90시간)

1,040천 원

(약 60시간)

본인

부담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만 원(정액)
  •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41,600원216,200원)<202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7,270원/시간('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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