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한성숙 국무총리,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ㅇ 위원회는 갈등관리 및 공론화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7.1(수)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 간 호선을 거쳐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공론화 의제 선정, 결과 및 정책권고안 마련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며,ㅇ 국민과 함께 정책에 대해 숙의하고 소통하는 공론화를 정립·확산하며 숙의민주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수여식에서 강영진 위원장은 "공공갈등 관리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갈등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ㅇ 이에 한총리는 "법안 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숙의토론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의제가 많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 2026. 7. 28.(화)

한성숙 국무총리,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위원회는 갈등관리 및 공론화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7.1(수)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 간 호선을 거쳐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공론화 의제 선정, 결과 및 정책권고안 마련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며,

  • 국민과 함께 정책에 대해 숙의하고 소통하는 공론화를 정립·확산하며 숙의민주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수여식에서 강영진 위원장은 “공공갈등 관리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갈등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에 한총리는 “법안 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숙의토론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의제가 많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황태희

(044-200-2532)

<총괄>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지승훈

(044-200-2051)

참고1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명단

가나다 순

구분

성명

주요 경력

민간

위원

(13)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

(前)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위원장

김동희

사회적협동조합 청신호 책임연구원

노동부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위원

김세열

바이에스투 대표

(前)성장과 통합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학린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

갈등관리심의委 위원장/위원(기후부·통일부/산업부·노동부)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

갈등관리심의委 위원장/위원(한국수력원자력/기후부·과기정통부)

박혜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갈등관리심의委 위원(데이터처·새만금청·산림청)

신다연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연구원

심준섭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

갈등관리심위委 위원(국방부·보훈부·권익위)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대전환포럼 이사장 (前)서울연구원 원장, 한국방송공사 이사

전형준

㈜더나은소통 대표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공공갈등본부장

정완숙

(사)디모스 상임이사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운영위원

최정묵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분과 위원

홍수정

행정과 소통연구소 대표

(前)서울시교육청 공론화 추진위원회 위원(‘21~’24)

참고2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개요

개요

  • (목적) 공론화 의제 선정, 공론화 과정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 등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의 객관성·중립성 담보
  • (근거)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 (기능) ▴공론화 의제·방식 선정 ▴공론화 진행 ▴공론화 결과 및 정책권고안 확정·발표 등 심의·의결

< 심의·의결 대상(훈령 제2조제2항) >

  •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공론화 과정의 진행에 관한 사항
  • 공론화 결과의 종합·정리 및 정책권고안 마련에 관한 사항
  • 공론화 결과 및 정책권고안의 발표에 관한 사항
  • 기타 공공갈등에 대한 공론화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3명(훈령상 15명 이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 대상으로 국무총리가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위원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간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