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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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9.(수)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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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9.(수) 08:30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
- 국민권익위, 의식불명의 중증‧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에 체류 중 의식불명‧중증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장기 치료 중인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울산 소재 D병원 대표인 민원신청인 ㄱ씨는, 중국 국적의 ㄴ씨가 관광비자(C-1)*로 입국하여 울산 소재 음식점에서 9일간 설거지 일을 하던 중 쓰러져 혼수상태로 D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6년 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환자 가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약 8억 4천만 원)를 받기도 어렵고 본국 송환도 어려우니 의료비 및 본국 송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2025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90일 동안 단기 체류자격 부여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외국인 환자 ㄴ씨는 2019년 9월 20일경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져 두 차례 이송을 거쳐 2019년 12월경 D병원으로 이송되었다. D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으로 인해 ㄴ씨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고 6년간 치료를 지속 해왔다. D병원은 민간병원으로서 ㄴ씨의 누적되는 체납의료비 및 본국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본국에서 생활하는 ㄴ씨의 미성년 딸과 친형은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체납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다.
또한 「의료민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ㄴ씨의 진단서상 병명인 ‘뇌출혈’은 만성질환으로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ㄴ씨에 대한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도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현 제도상으로는 ㄴ씨의 체납 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ㄴ씨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26년 4월 25일 끝내 사망(6년 4개월간 입원)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해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의식불명의 중증ㆍ장기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는 ㄴ씨와 같은 외국인 환자 관련 유사 사례 발생 시 본국 송환, 의료비 문제에 대한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외교부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 지원 및 본국 송환 관련 유사 민원 발생 시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및 외교적인 노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상 의료기관에 중증ㆍ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진료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의료비 미수금 부담 및 본국 송환 등과 관련한 지원제도가 없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기피 현상 등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라며,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 및 의료비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복지노동민원과
책임자
과 장
임채수
(044-200-7421)
담당자
서기관
이재성
(044-20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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