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심의·정책 기관, '불법금융정보 근절' 맞손- 방미통위·방미심위·금감원 업무협약 체결…자율규제 확대 지원·차단체계 고도화 등 -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각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불법금융 행위와 관련 정보가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3개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강화 지원과 불법금융정보 차단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 협력,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 협력 등을 진행한다.
또한 최근 주가 상승 및 시장 변동성에 편승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 및 국민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예방조치와 단속 협력 강화 등에도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핀플루언서 : Finance(금융) + Influencer(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통칭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세 기관이 가진 감시와 심의, 정책적 역량이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법금융정보의 유통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불법금융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