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7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3호)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이하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여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시알홀딩스는 '23. 11. 10.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의 주식을 각 회사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내에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시알홀딩스는 기존의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부여한 유예기간 중인 '23. 12. 19. 국내 비계열회사 ㈜크리픽쳐스의 주식을 취득(14.29%)하고 '24. 8. 28.에는 국내 비계열회사 ㈜코발트의 주식을 취득(15.16%*)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러다가 '24. 9. 11. ㈜크리픽쳐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개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5.16%)으로 감소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되었다.
지주회사 전환일인 '23. 11. 10. 기준 ㈜코발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