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7개소 관보 및 누리집에 6개월 게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의 명단을 7월 29일(수) 공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 37개소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소,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0개소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개소(29.8%)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이 5개소(13.5%)로 뒤를 이었다.
- 건설업Ⅰ(종합), 중공업Ⅰ(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전자산업,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각각 3개소(8.1%)였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된다.
- 해당 사업장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취소 및 향후 2년간 신청에서 배제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등 관련 제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관리자 비율을 제고하는 등 노동시장의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2026년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개소, 지방공사․공단 166개소, 민간기업 2,283개소 등 총 2,795개소이다.
(대상) '26년 기준 AA 적용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795개사(공공기관 346개사, 지방공사·공단 166개사, 민간기업 2,283개사)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