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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짝퉁 K-상표 발견하면 "사진 찍어서 알려주세요" - 지식재산처, 7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개설 - - 찾고, 찍고, 올리고…국민 제보는 기업에 신속히 알리고 현지 법률대응까지 연계 - - 「K-브랜드 지킴이」를 통해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험도 사전 경보 - # 해외여행 중이던 A씨는 현지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미용 브랜드와 유사한 간판과 매장 실내장식을 사용한 매장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매장의 간판, 제품 사진을 촬영한 뒤 휴대전화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들어가 간편하게 신고했고, 지식재산처는 권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현지에서 경고장 발송 등의 대응을 지원했다.

# 국내 식품기업 B사는 동남아 진출을 준비하면서 자사 상표를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에 미리 등록해 두었다. 이후 현지에서 제3자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자, 지킴이 서비스에서 B사에 무단선점 의심 경보를 즉시 발송했다.

B사는 해당 국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무단선점 상표 등록을 저지하고, 현지 상표출원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해외여행 중 한국 상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매장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민이 제보한 의심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필요시 현지 대응까지 연계된다.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매장 분위기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7. 30.(목)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1) 국민이 발견한 가짜 K-상표, 사진으로 간편하게 신고「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우리 국민이 해외 매장, 온라인 거래터, 누리 소통망 등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다.

이 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되며, 신고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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