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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30일 개시- 재외공관 확인 후 은행으로 전자 전송...시간·비용 줄여해외 체류 중인 ㄱ씨는 그동안 국내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영사인증 받은 서면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했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작성 후 재외공관에 방문하면 재외공관에서 국내 은행에 해당 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어 편리하게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 우편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렸던 재외동포의 불편이 사라진다.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만 받으면 된다.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 우편을 보내거나 원본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각종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후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용 절차도 간편하다.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거친 뒤 금융위임장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문서확인번호를 활용해 금융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와 체결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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