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30일 개시- 재외공관 확인 후 은행으로 전자 전송...시간·비용 줄여해외 체류 중인 ㄱ씨는 그동안 국내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영사인증 받은 서면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했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작성 후 재외공관에 방문하면 재외공관에서 국내 은행에 해당 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어 편리하게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 우편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렸던 재외동포의 불편이 사라진다.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만 받으면 된다.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 우편을 보내거나 원본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각종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후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