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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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9.(수) 회의 종료 후
㈜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판매 지원 등 부관사항 부과 -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가 신청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가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송, 광고, 법률, 경영‧경제, 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는 총점 82.384점으로 평가돼 재허가 기준인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5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재허가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방지 대책 제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판매 지원,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매출총이익의 3% 이상 지원 등 모두 5개의 부관사항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 재허가 심사 결과 및 부관사항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책임자
과 장
이정아
(02-2110-1270)
방송광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02-2110-1275)
붙임
㈜SBS M&C 재허가 심사 결과 및 부관사항
재허가 심사 결과
심사사항
배점
평가점수
-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7
- 22.070
- 2. 네트워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광고매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 25.427
- 3.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건전성
18
- 13.875
- 4.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5
- 3.585
- 5.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여부 및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0
- 17.427
- 6.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한도 10점
0
총점
100
- 82.384
재허가 부관사항
내 용
-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구성주주가 소유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방지 대책을 재허가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점검결과 등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내용 및 ㈜에스비에스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에스비에스엠앤씨 간 체결한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을 제출할 것
- 향후 SBS 네트워크 광고합의서를 갱신하는 때에는 종전의 합의서보다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
- 3.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결합판매, 비결합판매를 포함한 전체 광고 판매 지원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이와 관련하여 매년 3월말까지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을 제출할 것
- 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방송‧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연간 지원규모는 직전년도 지상파 일반광고 매출총이익의 3% 이상으로 하며, 관련 지원 계획을 재허가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 지원실적을 제출할 것
- 5. 재허가 부관사항 및 재허가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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