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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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9.(수) 회의 종료 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마련…의견 수렴 예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올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규 제‧개정(안)으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별 중대성을 매우 중대‧중대‧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과실이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유형,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에 따라 중대성을 판단하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20억 원까지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거부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반횟수별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했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된다.
방미통위는 관련 내용을 대한민국 관보(www.gwanbo.go.kr)와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을 통해 알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자우편이나 전화(ssosamo@korea.kr, 02-2110-1536)로 접수하면 된다.
붙임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2.「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심아미
(02-2110-1520)
디지털이용자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심
(02-2110-1522)
붙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의 거부 등의 조치 기준)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신 설>
제64조의2(과징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말한다.
- 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의 매출액
나.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나.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게시 등과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 2.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매출액
③ 법 제50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라.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50조의9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 설>
제64조의3(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법 제50조의9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9제7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신 설>
제6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0조의9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신 설>
제64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4조의2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터넷진흥원은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2호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
- 3. --------------------------------- 연구 및 정책 지원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③ ---------------------------------------------------------------------------------------.
- 1.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및 공표명령
- 1. -------- 제50조의3-------------------------------------------------------------------------------------------------------------
- 2. 법 제50조,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
<신 설>
가.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 설>
나.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신 설>
다.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 인터넷진흥원에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붙임 2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2와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불법스팸”이란 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50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기준금액은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1)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 별로 정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 영 제6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2)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제5조(매출액 산정 시 고려사항) ① 전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매출액의 판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1. 재화ㆍ서비스의 종류ㆍ성질, 공급 또는 제공 방식 등에 따른 독자성과 부속성의 정도
- 2. 재화ㆍ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별개의 재화ㆍ서비스로 합리적으로 인식 가능한 정도
- 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범주ㆍ특성
-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의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방식의 분리 또는 연계 여부 등 독자성의 정도
- 5. 이용약관ㆍ이용계약 등에서 규정한 재화ㆍ서비스의 범위
-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또는 위반행위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회계단위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제6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별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필수적 가중·감경) ① 위반행위자가 최근 3년간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라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최초로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에 따라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가산한다.
- 1. 1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2.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②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한다.
- 1.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 2. 위반행위자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③ 제1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가중·감경의 범위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추가적 가중·감경) ①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다.
- 1. 과징금 부과대상자 및 그 소속 임원ㆍ종업원이 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 등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
- 2.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
②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 2.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 3. 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조정 등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 5.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관과 정보공유, 상호협력을 한 경우: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각 가중ㆍ감경의 범위는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부과과징금의 단위 등) ① 부과과징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 등 산정 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환율은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에 따르며, 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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