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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0.(목)

식약처, 식용얼음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 아이스 음료용 제빙기 얼음, 포장얼음 409건 검사 결과, 4건 세균수 기준 초과
  • 과일 조각 등이 들어간 신유형 얼음 제품 수거·검사 결과 안전성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얼음컵 형태이면서 내부에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넣어 판매되는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유형: 과·채가공품)도 수거‧검사 하였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붙임> 1.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 2. 포장얼음 형태의 과·채가공품
  • 3. 부적합 식용얼음 현황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홍태

(043-719-2051)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우정

(043-719-2055)

붙임1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붙임2

포장얼음 형태의 과·채가공품

얼음컵 내부 과일 조각 포함 제품

얼음컵 내부 분말(탄산수소칼륨 등) 포함 제품

붙임3

부적합 식용얼음 현황

업소명 가나다 순

연번

업체명(업종)

제품

부적합항목

결과

(기준)

수거기관

검사기관

1

올드파인

(일반음식점)

식용얼음

세균수

3,000

(1ml당 1,000이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2

커피베이전대점

(휴게음식점)

식용얼음

세균수

2,300

(1ml당 1,000이하)

전남광주

북구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3

텐퍼센트커피울산

유곡혁신점

(휴게음식점)

식용얼음

세균수

3,300

(1ml당 1,000이하)

울산 중구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4

트리플에이(A)울산점

(휴게음식점)

식용얼음

세균수

2,810

(1ml당 1,000이하)

울산 남구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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