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30.(목) 08:30
배포:
- 2026. 7. 30.(목) 08:30
“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 최근 1년간 청년이 제기한 민원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월평균 건수 5% 증가
- 병역,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임신‧출산‧육아 등 연령대에 따른 정책수요 확인, 청년 정책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에 전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간 (2025년 7월~2026년 6월) 청년(19∼34세)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41만여 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번 민원 분석은 청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최근 1년간 청년이 제기한 민원은 월평균 약 3만 7천 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였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동안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9% 증가하여, 새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가 민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1년간 월별 청년 민원 추이 (’25.7월~’26.6월)
월평균 민원 수치 산정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0월 통계는 제외
민원인은 남성이 70.1%, 30∼34세가 52.8%, 수도권 거주자가 58.2%를 차지했으며, 연령·성별·지역별* 통합 분석을 한 결과 30~34세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의 민원이 전체의 1/5이 넘는 21.5%를 차지하였다.
성별 구분(남성, 여성), 연령별 구분(19세~24세, 25세~29세, 30~34세), 지역별 구분(수도권, 비수도권)
남성은 병역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일자리, 육아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민원이 증가하였는데 19~24세(15.0%)는 입대‧취업 준비, 25~29세(32.2%)는 병역‧취업, 30~34세(52.8%)는 주거‧출산‧육아 관련 민원을 다수 제기하는 등 연령대별로 정책 수요가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주택공급‧대출 민원이 많고, 비수도권은 취업‧고용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청년 민원을 ▴병역,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임신․출산․육아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민원을 분석하였다.
병역 관련 민원은 남성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군 경력증명서 발급과 예비군 훈련 운영과 관련한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일자리 관련 민원은 비수도권 청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하였는데, 직업훈련 운영 개선과 임금체불 해결 및 퇴직금 지급 등 근로권 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자산형성 관련 민원은 사회초년생인 25~29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되었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에 대한 운영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올해 6월부터 운영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이나 기존에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와 전환가입 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주거 관련 민원은 주택공급․대출 요건의 현실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요구가 주를 이뤘다. 특히 연령별로는 30~34세,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민원은 여성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으며, 30~34세 연령대에서 주로 제기되었다. 대다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근무지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었으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난임 지원정책의 확대 요구도 포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을 통해 ▴병역행정 이용 편의성 제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및 근로권 보호 강화,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의 가입․운영기준 개선, ▴주거지원 기준 현실화 및 지역 격차 완화, ▴일․가정 양립 제도 이행관리 및 출산․난임 지원 보완 등 청년의 정책 개선 요구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국방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청년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청년 민원은 단순한 불편 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보여주는 중요한 목소리이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붙임] 주요 민원 사례
[별첨]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 민원 분석 보고서 1부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은령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유선미
(044-200-7280)
#국민권익위#민원분석#민원정보분석시스템#한눈에보는민원빅데이터#국민신문고#청년민원#청년정책#청년#병역#일자리#자산형성#주거#임신#출산#육아#국방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붙 임
주요 민원 사례
구분
실제 민원 사례
병역
군
경력증명서
- 국방부 시스템에서는 영문 군 경력증명서를 뽑을 수 없어서 민원 신청합니다. (‘25.7.)
- 국방시스템은 전역 이후 2달 지나야 가능해 신문고로 요청하라고 합니다. (‘25.11.)
- 육군의 경우, 발급 사이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에는 왜 적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민원 접수 과정을 거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26.4.)
- 군 경력증명서에 세부 직무, 업무 내용이 미기재되어 관련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부디 해당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12.)
예비군 훈련
- ’여태껏 남자 직원들 전부 휴가 쓰고 갔다‘는 식의 논리를 펴며, 훈련 기간 3일 중 2일에 대해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25.12.)
-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훈련소집이 대구로 2년째 나오고 있어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소집장소를 강원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26.5.)
- 현재 한파주의보가 반복되는 혹한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교육을 야외에서 강행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25.12.)
- 훈련비가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3달 동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5.11.)
일자리
취업지원
교육
- ‘생성형AI‘ 과정을 수강했는데, PC는 오래된 장비이고, 정상적인 AI 실습도구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교육 품질 검증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26.6.)
- 청년 정책은 '쉬는 청년'을 양산하는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실제 '구직 시장에 진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격증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 강화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6.5.)
근로‧고용 위법 신고
- 지난 2년 동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의도적으로 364일로 설정한 계약 형태로 근무하였고 그 결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26.5.)
- 하도급 업체가 원청 정산 지연을 이유로 임금을 6개월 이상 미루고 있습니다. (‘26.5.)
- 사업장에서는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이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자발적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6.3.)
- 근무하는 동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으며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퇴사 시 사장님께서 “얼굴 보고 주겠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5.12.)
자산형성
운영기준
- 청년미래적금 가입요청 하였으나, 직전연도가 무소득인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시적인 청년도약계좌 전환 특례 또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옮겨 일시적 소득 공백이 있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특례 연장 요청합니다. (‘26.6.)
-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진행 중 자금이 필요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려 했으나 주택 구입 후 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잔금'에 돈을 보태려고 했는데 말이죠.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6.6.)
가입기준
- 가정 내 피해로 인해 이른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오히려 가족의 소득 때문에 청년 대상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참 절망스럽습니다. (‘26.5.)
- 와이프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으나 가구소득 초과로 거절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최저임금 급여를 받는데 혼인신고로 가구소득이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25.7.)
주거
주택공급‧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현행 지침상 '신규 주택 구입'에만 연 2억 원 기준이 적용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에는 부부합산 1.3억 원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고수되고 있어, 현장에서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6.6.)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부부합산 소득 7,500만 원 초과를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제때 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26.3)
- 신혼 기준 7년은 청년들이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7년 후 '신혼' 딱지가 떨어지는 순간, 부부는 '청약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26.6.)
- 현재 많은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단독 가구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결혼하는 순간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청약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26.6.)
전세사기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소득 제한은 미혼 가구 7천만 원, 부부합산 가구 7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결혼 페널티'입니다. (‘26.4.)
-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 사회문제로서 피해자 인정 여부가 핵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6.)
- 특별법 적용 과정에서 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드립니다. (‘26.2.)
임신‧육아‧출산
일‧가정 양립 제도
- 육아휴직 대신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부당한 것 아닌가요. (‘26.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5.12.)
- 육아 단축근무 급여 지급 기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주십시오. 한 달 급여로 하루하루 버티며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에게 지급 지연은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25.7.)
- 단축근무를 사용 중인데, 회사 측에서 모든 수당을 다 반으로 줄여서 지급했더라고요. 기본급 제외 다른 수당들은 정상적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26.5.)
- 단축근무자에게 연차 사용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데 몇 년 동안 차감된 연차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모든 육아 단축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6.3.)
출산‧난임 지원
- 첫 아이조차 품지 못해 절벽 끝에 서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 현재의 차수 제한은 ‘돈이 없으면 출산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적어도 ‘첫아이 출생’에 한해서는 시험관 시술의 차수 제한을 폐지해 주십시오. (‘26.5.)
- 난임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게스테론 제재 등 여러 약제와 처치는 이미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시험관 시술 건강보험 차수 제한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6.1.)
- 남성 난임 관련 지원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임 지원정책은 여성 중심을 넘어 부부 통합 관점으로 균형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26.3.)
- 자영업자는 일을 멈추는 순간 바로 소득 공백과 사업 유지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자 중심의 정책을 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부모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5.)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