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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문신시술 더욱 안전하게 문신사법 시행 대비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문신사법 현장 준비 위한 '문신시술 표준지침' 마련·배포 -- 시설·도구, 위생·감염관리 기준, 법상 의무·금지사항 등 안내 - 보건복지부는 문신현장에서 문신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하였다. 동 지침은 문신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환경, 문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 및 시술 과정 전·후의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문신사법」 시행(2025.10.28. 제정·공포, 2027.10.29.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7월 31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하여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문신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하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 동 지침은 40여 개의 문신사단체 간담회(5.12, 6.17, 7.21.)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6.9, 7.7.)을 거쳐 마련되었다. 현장의 위생·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제 시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표준지침은 4개의 장*, 10개의 주요 목차,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첫째,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 정의하였다. 둘째,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

전체 내용

문신 시술 표준 지침

  • 2026. 7.

일러두기

본 지침은 ‘문신 시술 표준 지침’으로 「문신사법」(2027.10.29. 시행)에 따라 문신 시술 전반의 위생·안전 관리 등의 기준을 표준화하고

감염 및 부작용 등을 예방하며,

문신 시술의 체계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술 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향후 제정될 「문신사법」 하위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수정,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 요

ⅠⅡⅢⅣ

  • 1. 지침 개요
  • 1) 목적
  • 2) 문신의 정의
  • 2. 용어의 정의

시설 및 위생관리

  • 1. 시설 및 설비
  • 1) 등록 및 게시
  • 2) 시설 및 환경
  • 3) 위생환경 관리
  • 4) 오염기구 및 물품 관리
  • 5) 장비·도구·용품관리11
  • 2. 개인보호구 및 감염예방
  • 1) 손위생
  • 2)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착
  • 3) 개인보호구 교체 및 폐기
  • 4) 세척 및 소독 관리 19
  • 5) 시술구역 감염관리
  • 3.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 1) 폐기물 분류
  • 2) 분류·보관·처리 관리
  • 3) 폐기물 보관
  • 4) 폐기물 처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

  • 1. 시술 전 이용자 동의 등
  • 1) 안내문 게시 및 정보 제공
  • 2) 문신행위에 대한 설명 및 동의
  • 3) 미성년자 문신행위에 대한 보호자 동의
  • 4) 이용자 건강상태 확인
  • 2. 부작용 및 응급상황 시 대응 32
  • 1) 부작용 대응·신고
  • 2) 응급상황 대응
  • 3. 이용자 사후관리 및 시술 기록 작성·보관
  • 1) 사후관리 안내문 제공·설명
  • 2) 시술 기록 작성
  • 3) 시술 기록 보관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 1. 의무사항
  • 1) 면허취득 및 개설등록
  • 2) 건강진단
  • 3)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 4) 의약품 취득·사용 관련
  • 5) 폐기물 관련
  • 6) 책임보험 의무가입
  • 2. 금지행위
  • 1) 무면허 문신행위 금지
  • 2) 문신 제거행위 금지
  • 3) 문신업소 외 시술 금지
  • 4) 미성년자 문신행위 금지
  • 5) 면허 양도·양수 등 금지
  • 6) 불법 의약품 및 염료 사용 금지

개요

지침 개요

1

  • 1) 목적

문신 시술 과정에서 위생·안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술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첫째, 문신 시술 시 요구되는 시설 및 장비, 감염관리 및 위생 등 전반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

● 둘째, 시술자의 자격 및 표준 절차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 셋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과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공중보건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신시술 환경 마련

  • 2) 문신의 정의

문신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문신사법」 제2조 정의

● 관련 조항 : 제2조제1호

  • 1. “문신행위”란 바늘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서화(書畫)문신행위 :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또는 그림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나. 미용문신행위 :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용어의 정의

2

문신 관련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함

연번

용어

정의

1

문신행위

  • 바늘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또는 그림 등을 새겨넣거나,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문신 제거행위 불가)

2

서화(書畫)

문신행위

  • 예술 표현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그림, 무늬, 기호 등을 새겨 넣는 문신행위

「문신사법」 제2조제1호 가목

3

미용문신행위

  •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 아이라인, 입술, 모발형태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문신행위

「문신사법」 제2조제1호 나목

4

문신사

  • 「문신사법」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5

문신업소

  • 「문신사법」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영업소 및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시로 개설등록한 영업소

6

문신업자

  •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임시) 개설등록한 문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7

임시개설등록

  • 「문신사법」 제4조에 따라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7.10.29.)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 일정 요건(시설·위생교육·건강진단 등)을 갖추어 임시로 문신업소를 등록하는 제도. 임시개설등록자는 2029년 10월 28일까지 면허를 취득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문신업소를 등록해야 함

8

결격사유

  • 「문신사법」 제5조에 근거하여,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발급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9

문신업소 구획

  • 문신시술의 교차오염 예방 및 위생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신업소 전체 공간에 경계를 지어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문신업소는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해야 함

10

대기구역

  • 시술 전 상담, 접수 및 대기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자가 시술 전후 머무를 수 있는 구역을 말함

11

시술구역

  • 실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시술대·시술기구·재료 보관대 등을 갖춘 구역을 말함

12

세척·소독구역

  • 사용한 기구 및 장비의 세척·소독 등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함

세척을 위한 기기 및 손위생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청결 물품과 오염 물품이 혼재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13

환기시설

  • 공기정화장치, 실외환기(창문), 환풍구 등 실내 공기 순환 및 오염 공기 배출을 위한 설비

14

공기정화장치

  • 시술공간 내 공기 중 먼지, 냄새 및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공기청정기 등의 장치

15

시술대

  • 이용자가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눕거나 앉는 시술용 베드

16

작업대

  •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색소·소모품 등을 올려두기 위한 작업용 테이블 또는 트레이 공간

준비작업대(1회용·소독 기구 등 청결 물품)와 시술작업대(사용 중 기구·염료 등)로 분리하여 구성한다.

17

1회용 기구

  • 한 명의 이용자에게 1회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하는 기구

18

문신용 염료

  • 염료와 안료 등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물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품목제조 보고된 문신용 염료로, 기준·규격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19

염료

  • 용매(물·알코올 등)에 녹는 형태의 색소 물질

20

안료

  • 용매(물·글리세린 등)에 녹지 않고 입자 형태로 분산되는 착색 물질

21

희석액

  • 문신용 염료를 증류수 등과 혼합하여 농도와 명암을 조절하고 시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

22

배리어 필름

  • 시술 중 기구·장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술대, 조명, 손잡이 등 접촉 가능한 표면에 부착하는 비닐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얇은 보호 필름. 이용자 1인 시술 후 즉시 제거·폐기함

23

드레싱

  • 시술 부위를 오염·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술 후 적용하는 거즈, 보호 필름 등의 피복 처치. 감염 예방 및 피부 회복 촉진을 목적으로 함

24

바늘카트리지

  • 문신 머신(기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일체형 바늘 조립품. 바늘과 케이스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 1인 시술 후 즉시 폐기해야 하는 1회용 기구

25

그립

  • 시술 시 시술자가 손으로 잡는 머신의 손잡이 부분, 바늘 또는 카트리지를 장착하여 사용함

26

홀더·팁

  • 바늘이나 카트리지를 머신에 고정하는 부속(홀더)과, 바늘이 통과하여 피부에 닿는 끝부분(팁)을 말함

27

디지털 머신

  • 디지털 방식으로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문신기기

28

마이크로블레이딩 펜

(엠보펜대)

  • 주로 미용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수기용 펜 형태의 기구

29

마이크로블레이드

(엠보바늘)

  • 주로 미용문신 시술에 사용하고 수기용 펜(엠보펜대) 끝에 장착하여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교체형 바늘 팁

30

핸드툴

  •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시술할 때 쓰는 수기용 도구

31

손위생

  • 손씻기, 손 소독 등을 포함하여 손을 깨끗이 하는 것

32

손씻기

  • 물과 비누 또는 물과 항균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 것

33

개인보호구

  • 문신사가 감염 및 화학물질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눈보호구, 위생캡, 앞치마 등)이 해당

34

멸균장갑

  • 제조 단계에서 멸균 처리되어 개별 포장된 장갑으로, 바늘 등이 피부에 직접 삽입되는 침습성 문신 시술 시 착용하는 장갑 (청결장갑과 구분)

35

청결장갑

  • 병원균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갑으로, 멸균 처리는 되지 않으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장갑. 이용자와의 일반적인 직접 접촉(시술 전후 처치 등) 시 착용

36

침습

  • 바늘 등의 기구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액·체액에 접촉할 수 있는 것. 문신 시술은 침습 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염 예방 조치 필요

37

교차오염

  • 오염된 손, 기구, 장비, 표면 또는 물품 등을 통해 병원체나 오염물질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물품으로 전파되는 것

38

혈액매개감염병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92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
  • 이러한 감염은 감염된 혈액이 피부 손상부위, 점막(눈·코·입 등) 또는 주사·절개 등의 의료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혈류에 직접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음

39

오염기구

  • 혈액, 체액 또는 기타 오염물질을 접촉한 기구. 세척·소독되기 전의 사용 후 기구를 포함

40

재처리

  • 오염된 기구를 다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 소독 등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

41

세척

  • 기구나 표면에 묻은 혈액, 체액, 분비물, 분변 등 유기물 및

세척제는 물과 중성세제 또는 효소 세척제를 사용

42

초음파세척기

  •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여 기구의 미세한 틈새에 끼인 혈액·체액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척 장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성세제와 함께 사용하며, 세척 후 반드시 헹굼·건조 등 과정을 거쳐야 함

43

소독

  • 세균의 아포(spore)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체를 사멸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과정

소독제는 사용 설명서를 준수하여 사용

  • (높은 수준의 소독) 재사용 기구에 존재할 수 있는 영양성 세균, 결핵균, 대부분의 바이러스 및 진균을 제거하여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는 소독 과정

44

클로르헥시딘

  • 광범위한 항균 효과를 갖는 소독제 성분으로, 문신 시술 전 피부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제는 알코올이 함유된 소독제를 사용하고, 사용 전 이용자의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야 함

45

아포 (Spore, 세균 아포)

  • 일부 세균이 생존에 불리한 환경에서 형성하는 매우 강한 저항성을 가진 휴면 구조체. 일반 소독으로는 사멸되지 않으며, 멸균 과정을 거쳐야만 제거됨

46

멸균

  • 멸균장비를 사용하여 기구에 존재하는 세균 아포(spore)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무균상태로 만드는 과정

47

멸균 증류수

  • 불순물을 제거하고 멸균 처리한 증류수로, 문신용 염료 희석 또는 시술 후 시술 부위 세척에 사용

48

위해의료폐기물

(손상성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서 정하는 폐기물로서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49

일반의료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서 정하는 폐기물로서 혈액·체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1회용 기저귀, 생리대, 1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50

일반의약품

  • 「약사법」제2조제9호에 따라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의약품. 문신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일반의약품(마취크림, 상처 보호용 연고)에 한하여 취득·사용 가능

51

전문의약품

  •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구입이 가능한 의약품. 문신사는 취득 및 사용이 금지됨

52

색소잔존

  • 문신 시술 후 피부에 주입된 색소가 피부 내에 남아 유지되는 상태

53

항응고제

  •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약물(아스피린, 와파린 등 포함). 복용 중인 이용자는 문신 시술 시 출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복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54

켈로이드

  • 피부 상처의 치유 과정에서 콜라겐이 과도하게 증식하여 상처 범위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흉터. 켈로이드 체질의 이용자는 문신 시술 후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시술 전 과거력 확인이 필요함

55

제조번호

(LOT No.)

  •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제품 묶음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 염료·의약품 등의 품질 이상 발생 시 해당 제품 묶음을 추적·회수하는 데 활용되며, 시술 기록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시설 및 위생관리

시설 및 설비

1

  • 1) 등록 및 게시

「문신사법」에 따라 반드시 개설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문신행위를 해야 하며, 문신업소 개설등록증을 상시 게시해야 한다.

「문신사법」시행일(2027년 10월 29일)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다.

  • 문신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기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을 받을 것

●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은 「문신사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2029.10.28.까지)에 정식 개설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개설등록증은 업소 출입구·접수대 등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문신업소 등록증은 양도·대여가 불가하고, 등록사항(주소·대표자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법 제27조(문신업소의 폐쇄 등)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문신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2) 시설 및 환경

시술구역은 교차오염을 예방하고 위생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구획·분리하며, 청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별도의 면적규정은 없음

문신업소 구획 예시

<벽체형 문신업소 구획(예시)>

<파티션형 문신업소 구획(예시)>

(1) 문신업소 구획 및 시설 관리

● 문신업소는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 등을 명확히 구획하고, 시술 시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 세척·소독구역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술자 외 출입을 제한하며, 시술구역은 시술자와 해당 시술 이용자 외 출입을 제한한다.
  • 세척·소독실 입구의 위치와 구조에 맞춰 내부 시설물도 교차오염 방지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배치한다.

● 각 구역은 칸막이·벽체·이동식 파티션·가림막 등 비흡수성 재질을 사용하여 구획한다.

  • 비흡수성 재질은 PVC·아크릴·유리·금속 등 세척·소독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여 오염 확산을 최소화한다.
  • 천·직물 소재 커튼 및 패브릭 파티션 등 흡수성 재질은 제외한다.

● 시술구역의 손씻기용 세면대와 세척구역의 기구 세척용 싱크대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 세면대에서 손을 씻은 후 시술구역으로 이동할 경우,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른 물건을 만지지 아니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 손씻기 및 세척·소독 겸용 한 개만 설치한 경우 교차오염 예방을 위하여, 아래「세면대 겸용 사용 시 세부기준」을 준수한다.

세면대 겸용 사용 시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공통사항

  • 손위생용 비누·기구용 세제는 별도 구분하여 비치

손위생

  • 싱크대 사용 후 싱크대 내부 물기 제거
  • 손 세정 후 기구 세척 전 싱크대 표면을 소독제로 닦아낼 것

기구 세척시

  • 세척 전 혈액·잉크 등 오염물 1차 제거(1회용 티슈 등)
  • 세척수는 흘려보내며 세척(고인 물 사용 금지)
  • 뜨거운 물은 사용 금지(단백질성 오염물 고착 우려)
  • 세척 완료 후 싱크대 전체 소독(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제_가정용 락스)

● 문신 시술대·시술작업대와 준비작업대 간 적정 간격을 유지한다.

● 시술대와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파티션 등을 두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두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시술대 간 파티션 설치 시 그 높이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적정한 높이로 한다.

(2) 손위생 시설

● 세면대는 시술자의 손위생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물 튐으로 인해 시술구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온·냉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 설치 및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비접촉식 센서·페달 등의 설치를 권고한다.

● 페달식 휴지통, 액체비누 디스펜서, 1회용 종이타월을 비치해야 한다.

손위생 시설

출처: 요양병원 의료종사자를 위한 다제내성균 관리, 질병관리청, 2023.

(3) 바닥 및 벽면 재질

● 시술구역의 벽과 바닥은 매끄럽고 균열이 없는 비흡수성 재질로 구성하여 혈액·체액으로 오염 시 즉시 닦아낼 수 있어야 한다.

  • 카페트 등 패브릭 소재의 바닥재 사용을 금지한다.

● 오염·균열·곰팡이 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4) 환기시설

● 시술구역에는 공간 규모에 적합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환기는 실외환기(창문)를 원칙으로 하며, 실외환기가 어려운 경우 환풍구, 공기정화장치 등 공기순환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시술 중에는 지속적으로 환기 설비를 가동하며, 이용자 1인 시술 완료 후 환기를 실시한다.
  • 공기청정기 필터는 제조사 기준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며, 곰팡이·먼지가 발생하면 즉시 청소한다.

(5) 해충·동물 출입 관리

● 문신업소는 해충·설치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방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동물의 출입은 제한한다.

  • 3) 위생환경 관리

문신업소 설비는 표준 위생관리 기준에 맞게 청결을 유지하고 오염·감염을 예방하도록 관리한다.

● 시술구역 및 세척·소독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매일 1회 이상 표면을 소독한다.

  • 이용자 1인 시술 완료 후 시술대, 시술작업대, 의자 표면 소독(배리어 필름 제거 후 소독)
  • 영업 종료 시 : 시술구역 및 세척·소독구역 전체 표면 소독
  • 이용자 1인 시술마다 깨끗한 타월 또는 린넨을 교체하여 사용한다. 방수 커버(예: 비닐) 사용 시에는 이용자 1인 시술 후 세척·소독한 후 재사용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한다.

● 시술대, 작업대, 의자 등 표면 소독은 소독용 티슈(와이프스) 또는 소독제(알코올, 염소, 4급암모늄제제 등)를 묻힌 걸레를 사용하며, 바닥 소독은 소독제를 묻힌 걸레 또는 대걸레를 사용한다.

  • 소독제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희석 농도와 접촉시간을 확인하여 사용한다.
  • 1일 사용한 걸레와 대걸레는 세척 및 소독 후 완전히 건조한 후 보관한다.

● 혈액·체액으로 오염된 경우 다음의 방법을 따른다.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1회용 흡수물질을 사용하여 눈에 보이는 오염(혈액이나 체액)을 흡수한다.
  • 소독제를 이용하여 오염된 부분을 닦은 후 표면을 건조시킨다.
  • 사용한 물품을 일반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 대기구역은 접촉면 위주로 주 1~2회 주기적으로 소독하되, 오염 발생 시에는 즉시 소독한다.

● 대기구역·시술구역은 명확히 구분하며, 시술구역에서는 음식물 취식을 금지한다.

● 세척·소독은 시술구역(오염된 장소)에서 세척·소독구역(청결한 장소)으로 이동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구역을 반복하여 이동할 경우, 이동할 때마다 손씻기를 실시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 공인된 기관의 승인·신고를 받은 소독제나 세척제를 선택한다.

  • 소독제는 제조사 사용 설명서에 따른 농도와 접촉 시간을 반드시 준수한다.
  • 표면 소독 시 소독제 도포 후 최소(적정) 시간 이상 유지한다.
  • 인증 소독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염료·마취크림 등 약품 오염 시에도 즉시 소독제로 닦아내고, 닦아낸 물품(거즈 등)은 즉시 폐기한다.

위생환경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소독제 검색 가능한 초록누리>

<혈액에 오염된 환경 표면 관리 방법>

출처: 질병관리청 「의원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안내서」

  • 4) 오염기구 및 물품관리

오염기구는 즉시 분리·교체하거나, 시술구역에서 제거한다.

● 사용을 마친 물품은 시술대에서 신속히 제거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 바늘, 카트리지 등 위해(손상성) 의료폐기물과 오염된 거즈, 장갑, 배리어 필름 등 일반의료폐기물은 사용 즉시 각각의 전용용기에 넣어서 폐기한다.

● 위해(손상성) 의료폐기물 용기는 시술작업대에 두고, 일반의료폐기물 용기는 시술구역 내에 배치한다.

● 각 전용용기에는 용량의 3/4을 넘지 않도록 담고, 용량이 찬 용기는 밀봉하여 업소 내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 보관 중인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상 보관기간(손상성 30일, 일반 15일) 내에서 업소별 수거주기에 따라 위탁 배출한다.

● 재사용 기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용기에 넣어 세척·소독 공정으로 이송한다.

  • 5) 장비·도구·용품관리

장비·도구·용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1회용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 개인보호구에는 장갑(청결·멸균), 마스크, 앞치마, 눈보호구, 위생캡 등이 포함된다.

● 시술 도구에는 바늘, 바늘카트리지, 엠보펜대, 면도기, 색소컵, 색소파레트, 방수포, 디자인 도구 등이 포함된다.

● 문신용 염료에는 염료 및 안료가 포함되고, 약품에는 마취크림, 소독제 등이 포함된다.

●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 물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한다.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각 기구는 감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라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멸균된 1회용 제품은 포장 상태 및 멸균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재사용이 필요한 기구는 적절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고위험 기구 : 피부에 침습하거나 혈액·체액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로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기구

  • 고위험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1회용 기구는 멸균된 채로 구매하여 사용 전에 다음과 같이 멸균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 멸균 포장의 손상·개봉 흔적·습기·오염 여부

· 멸균 유효기간 경과 여부

· 포장에 표시된 멸균 확인 표시(화학적 지표)의 정상 변색 여부

위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멸균 포장은 시술 직전에 개봉하고, 이후 멸균장갑을 착용하여 사용한다.

● 준위험 기구 : 혈액·체액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재사용 기구로 세척·소독이 필요한 기구

● 비위험 기구 : 정상피부 또는 환경 표면과 접촉하는 기구로서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이 필요한 기구

<문신 시술 기구 및 물품 위생관리 방법>

구분

분류기준

기구

처리방법

관리방법

고위험

기구

피부에 침습, 혈액에 직접 접촉

· 바늘, 카트리지

· 멸균된 1회용 구매 및 사용

· 사용 후 즉시 폐기

(재사용 금지)

준위험

기구

바늘을 장착·고정, 혈액에 간접 접촉

· 그립, 금속 홀더·팁

· 핸드툴

· 엠보펜대

· 사용 후 세척 및 소독

(높은 수준의 소독 또는 멸균 권장)

· 배리어 필름 조치 후 사용

· 세척·소독 후 밀폐용기·자외선 보관기 등 전용 보관함에 보관 (재오염 방지)

비위험

기구

정상 피부 또는 환경 표면 접촉

· 머신 본체, 전원공급장치, 풋페달

· 트레이, 시술대, 의자

· 스킨마커펜

· 색소컵 홀더

· 사용 후 표면 소독 (필름 제거 포함)

· 정기적 세척·소독

· 오염 시 즉시 소독

· 배리어 필름은 이용자마다 교체

바늘이 기구 본체 내강(통로)을 직접 관통하여 혈액이 본체에 닿는 구조로 설계된 기구는 높은 수준의 소독 또는 멸균을 권장하며, 해당기구를 1회용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한다.

1회용 소모품(색소컵, 색소파레트, 면도기, 눈썹칼, 스파출라, 설압자, 스텐실, 우드스틱, 립브러쉬, 배리어 필름, 랩, 면봉, 거즈, 사각솜 등)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한다.

색소컵, 색소파레트, 거즈, 사각솜은 고위험 소모품으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한다.

배리어 필름은 시술 중 표면 오염을 줄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재사용 기구는 세척·소독(또는 멸균)한다.

(1) 1회용 기구 사용 원칙

● 수기 방식 바늘, 머신 사용 바늘 등 피부를 침습하거나 혈액에 직접 닿는 기구는 모두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금지한다.

● 1회용 기구는 이용자 1명 시술 후 즉시 폐기한다.

(2) 재사용 기구가 있는 경우

● 혈액·체액이 직접 닿는 시술 기구는 1회용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사용 기구(그립·홀더·트레이 등)에는 혈액·체액에 기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제작된 1회용 카트리지 바늘을 사용해야 하고, 머신·전선을 배리어 필름으로 감싸 사용한다.

  • 사용한 재사용 기구는 배리어 필름 등을 제거하고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실시한다.
  • 세척은 중성세제와 물로 하며 필요 시 초음파세척기를 사용한다.

● 소독된 기구는 밀폐용기·자외선 보관기 등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여 재오염을 방지한다.

● 시술 도구 예시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 및 문신용 염료·소모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한다.

(1) 일반의약품 관리

● 문신사는 문신행위 시「약사법」 제2조제9호의 일반의약품(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에 한정한다)을 취득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 제품명, 제조번호(LOT) 등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의약품을 취득 및 사용하는 경우「약사법」에 따른 안전 및 품질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의약품 사용 전에는 제품 성분, 도포량, 도포 시간을 확인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의약품을 제거한다.

(2) 문신용 염료·소모품 관리

문신용 염료 사용 시 필수 확인사항

● 문신용 염료는「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수입신고되거나 품목제조 보고된 염료로 기준·규격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해야 함

● 해외직구 제품은 수입신고 미신고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반드시 식약처의 정식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거친 제품만 사용가능

● 문신용 염료(염료, 안료)는「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제조사, 제품명, 제조번호(LOT), 사용량 정보 등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 염료 희석은 멸균 증류수 또는 주사용 증류수만 사용한다.

● 안료 희석은 멸균 증류수·주사용 증류수 또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희석제만 사용한다.

● 희석액은 1회 시술 단위로만 조제하고 잔량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 염료를 담는 색소컵·색소파레트는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멸균된 색소컵, 색소파레트를 사용하며, 가능한 소량 개별 포장된 제품을 사용한다.

● 시술 후 염료 잔여물·소모품·1회용품은 즉시 폐기한다.

● 변색, 변질, 오염 또는 사용기한 경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한다.

● 문신용 염료는 직사광선·고온을 피해 밀폐 보관하고, 일반의약품은 제품 허가사항의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개봉일·사용기한을 관리한다.

개인보호구 및 감염예방

2

  • 1) 손위생

손위생은 준비, 시술, 사후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실시하며, 시술 전에는 반드시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표준 손위생 방법을 준수한다.

● 손위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 손위생은 손씻기를 원칙으로 하며, 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오염정도가 낮은 상황에는 60%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는 손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다.

손위생 실시시기 및 방법 가이드

손위생 실시 시기

손위생 방법

개인보호구(장갑 등) 착용 전

손씻기

시술 시작 전

손씻기

작업 중 혈액·체액·분비물에 노출된 후

손씻기

시술 종료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

장갑을 교체하거나 제거한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

오염공간 작업 후 청결공간으로 이동하기 전

손씻기 또는 손소독

모든 개인보호구 착용 전, 제거 후 손위생을 기본으로 함

● 손위생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실시한다.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출처: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실천 매뉴얼, 질병관리청, 2023.

올바른 손소독 3단계

출처: Clin Microbiol Infect. (2017). Jun;23(6):409.e1-409.e4.

  • 2)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착

시술자는 모든 시술과정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 기준을 준수한다.

● 개인보호구는 앞치마·마스크·장갑을 필수로 착용하고, 혈액·체액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눈보호구·위생캡 등을 추가 착용할 수 있다.

● 앞치마·마스크·위생캡·눈보호구는 영업일 첫 시술 시작 전에 착용하고, 체액·타액이 접촉하지 않으면 당일 영업이 종료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

● 장갑은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개인보호구로, 준비·정리 단계에서는 청결장갑 착용을 권고하고, 시술 단계에서는 반드시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 준비·정리단계에서 청결장갑을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한다.

● 개인보호구는 시술 전후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서 착용 및 제거한다.

개인보호구별 착용 및 제거 권고

분류

개인보호구

착용

제거

비고

필수

장갑

청결

시술 준비·정리 시(권고)

침습 시술 전, 정리 완료 후

손위생 대체 가능

멸균

침습 시술 직전

시술 종료 직후

마스크

시술 직전

오염 시 즉시, 영업 종료 시

앞치마

시술 직전

오염 시 즉시, 영업 종료 시

선택

위생캡

시술 직전

오염 시 즉시, 영업 종료 시

눈보호구

시술 직전

오염 시 즉시, 영업 종료 시

모든 개인보호구 착용 전, 제거 후 손위생을 기본으로 함

● 장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장갑의 종류

구분

재질

원료

멸균

라텍스

천연고무

폴리이소프렌

합성소재

네오프렌

합성소재

비멸균(청결)

라텍스

천연고무

니트릴

합성소재

● 장갑 착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손을 씻고 건조시킨다.
  • 멸균 장갑은 포장 바깥 면만 잡고 펼치며, 장갑 내면(손 닿는 부분)에 비멸균 표면이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올바른 장갑 사용

출처: 의료기관종사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 감염예방수칙, 질병관리청, 2022.

개인보호구는 시술 전후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순서에 따라 착용하고 제거한다.

앞치마, 마스크, 장갑은 필수 착용 보호구이며, 위생캡, 눈보호구는 선택 착용 보호구에 해당함

● 개인보호구는 앞치마 → (위생캡) → 마스크 → (눈보호구) → 장갑 순으로 입는 것을 권장한다.

●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덴탈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차단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 개인보호구를 벗는 과정에서 의복·피부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개인보호구는 장갑 → 앞치마 → (눈보호구) → (위생캡) → 마스크 순으로 벗는 것을 권장한다.

  • 3) 개인보호구 교체 및 폐기

개인보호구는 오염·파손·접촉 상황에 따라 즉시 교체하며, 모든 1회용 개인보호구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 장갑(청결, 멸균)은 이용자 1명 시술 후 즉시 교체·폐기한다.

● 장갑은 다음 상황에서 즉시 교체한다.

  • 구멍 또는 손상 등 찢어짐
  • 오염되었거나 교차오염 위험이 있는 경우

● 사용한 장갑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 장갑은 즉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 개인보호구는 오염, 습윤, 손상 또는 보호기능이 저하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개인보호구 교체 및 관리 기준

분류

개인보호구

교체기준

관리기준

필수

장갑

· 이용자 1명마다 교체

· 찢어짐·오염 시 즉시

· 사용 후 즉시 폐기(재사용 금지)

마스크

· 습윤·오염·손상 시 즉시

· 그 외 영업 종료 시

· (1회용) 사용 후 폐기

· (재사용) 세척·소독 후 재사용

앞치마

· 오염·손상 시 교체

· 그 외 영업 종료 시

· (1회용) 사용 후 폐기

· (재사용) 세척·소독 후 재사용

선택

위생캡

· 오염·손상 시 교체

1회용 폐기, 재사용 시 세척·소독

눈보호구

· 오염·손상 시 교체

사용 후 세척·소독

  • 4) 세척 및 소독 관리

표면 보호, 기구 관리 등 감염예방 조치를 표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작업대·조명스탠드·손잡이 등 시술 중 접촉 가능한 표면에는 배리어 필름, 커버링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커버링(covering) 또는 래핑(wrapping)한다.

● 사용 전 장비·기구의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 배리어 필름은 이용자 1인 시술 후 반드시 제거·폐기하며, 새 이용자 시술 전 새 필름으로 교체한다.

● 오염된 기구의 세척·소독 시에는 찔림 및 세척제·소독제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고무장갑(Utility Gloves) 등의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 소독된 기구는 재오염되지 않도록 건조 후 밀폐용기, 자외선 보관기 등 전용 보관함에 보관한다.

  • 자외선 보관기는 소독 목적이 아닌 보관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시술부위 소독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 시술 전 시술부위는 부위별 적절한 소독제(포비돈요오드, 알코올, 클로르헥시딘 등)로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한 후에 시술을 시작한다.

  • 클로르헥시딘 함유 소독제는 눈, 귀, 입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5) 시술구역 감염관리

시술자는 구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 시술구역(오염된 장소)에서 세척·소독구역(청결한 장소)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할 때마다 손씻기를 실시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 시술구역에서 한 절차를 마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손위생을 실시한다.

● 준비작업대와 시술대·시술작업대를 구분하고, 적정간격을 유지한다.

● 준비작업대에는 1회용 및 소독된 기구와 미사용 물품을, 시술작업대에는 사용 중인 기구와 위해(손상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배치한다. 일반의료폐기물 용기는 시술구역에 배치한다.

● 기구·물품은 준비작업대 → 시술작업대·시술대의 한 방향으로 이동하며, 사용·오염된 물품을 준비작업대로 다시 이동시키지 않는다.

● 사용한 기구·폐기물은 시술대에서 세척·소독구역으로 이동하여 처리한다.

● 오염된 장갑으로 준비작업대에 접촉하지 않는다.

● 시술 중 오염된 장갑·기구는 시술구역 외부로 이동하지 않으며, 시술구역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 시술구역 내에서 장갑을 먼저 폐기한다.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3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관리법」,「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준용함

  • 1) 폐기물 분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분류한다.

폐기물의 분류

생활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 2) 분류·보관·처리 관리

폐기물은 감염·손상 위험성을 기준으로 적절히 분류하고 즉시 분리하여 안전하게 배출한다.

●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정하고, 그 종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구분

정의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등을 말한다.

위해의료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분류하며, 손상성폐기물은 사용된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실험기구 등을 말한다.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1회용 기저귀, 생리대, 1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등을 말한다.

● 의료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포장재, 종이, 플라스틱 등 감염 위험이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 위해의료폐기물(손상성폐기물)은 사용된 문신바늘, 바늘카트리지 등을 포함한다.

● 위해의료폐기물(손상성폐기물)은 뚫리지 않는 단단한 전용용기에 즉시 투입한다.

● 위해의료폐기물(손상성폐기물) 용기는 내용물이 3/4 정도 찼을 때 밀폐·밀봉한다.

● 봉투형 용기는 용량의 3/4 이상 채우지 않는다.

● 의료폐기물은 허가받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한다.

● 폐기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즉시 분리·배출한다.

● 폐기물 분류 및 투입 시에는 장갑을 착용한다.

● 폐기물 전용용기는 가득 차기 전에 밀봉하고 외부 오염이 있을 경우 소독한다.

● 폐기물은 누출·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한다.

● 폐기물 인계 시 수거일자·수거량·업체 정보 등을 확인한다.

● 폐기물 관련 기록은 내부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보존 기간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신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구분

해당품목

전용용기

보관기간

위해(손상성) 의료폐기물

바늘, 바늘카트리지,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흰바탕 빨간색·노란색 도형)

30일 이내

일반의료

폐기물

혈액·체액이 묻은 거즈, 면봉, 사각솜, 장갑, 배리어 필름 등

봉투형 용기

(노랑바탕 검정색 도형)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흰바탕 노란색 도형)

15일 이내

사업장일반폐기물

잉크병, 포장재, 종이, 플라스틱 등 혈액 미접촉 폐기물

일반 쓰레기봉투

지자체 기준에 따름

혈액·체액이 묻지 않은 거즈, 면봉, 사각솜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처리할 수 있음

  • 3) 폐기물 보관

폐기물은 전용용기 또는 봉투에 밀폐하여 보관하고, 청결한 장소에 분리 보관한다.

● 위탁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은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 이하이며, 위해의료폐기물은 30일 이하로 한다.

● 보관장소는 청결하고 통풍이 원활하며 직사광선·고온다습을 피한다.

● 감염 위험 폐기물은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다.

● 냉장보관이 필요한 경우 4℃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 보관장소의 출입은 필요한 종사자로 제한한다.

● 기타 폐기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별표5]에 따른다.

  • 4) 폐기물 처리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 위탁 및 인계를 통하여 처리하며, 운반·처리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 위해의료폐기물(손상성 폐기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배출한다.
  • 일반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배출한다.
  • 사업장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 : 해당 지자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따른다.

● 위해의료폐기물(손상성 폐기물)은 내용물이 3/4 정도 찼을 때 전용용기의 뚜껑을 완전히 닫아 밀폐·밀봉하여 전문처리 업체에 인계한다.

● 모든 폐기물은 재사용하지 않으며, 분류된 폐기물은 다시 꺼내거나 재분류·압축·선별 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는다.

● 위해의료폐기물 및 일반의료폐기물 운반·처리 기록은 관리대장에 작성하며, 보존 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

시술 전 이용자 동의 등

1

  • 1) 안내문 게시 및 정보 제공

문신업소는 출입구, 대기구역 등에 공중위생 및 시술 안전과 관련된 기본 안내문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안내문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업소 명칭, 주소, 연락처
  • 주요 위생·안전 수칙 및 시술 후 주의사항(예: 일정 기간 사우나·수영·음주 등 제한)
  • 민원·신고 경로(QR코드, 홈페이지 주소 등)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안내
  • 이상반응 또는 감염 의심 시 의료기관 상담 권고

● 안내문은 이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가독성 높게 작성한다. 외국인 이용자 비율이 높은 업소는 영어 등 다국어 표기를 권장한다.

● 시술자는 서면 안내 외에도 시술 전·후 주의사항과 사후관리 요령을 구두로 설명하며,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쉽게 이해하도록 추가 설명을 한다.

● 안내문 게시 상태는 상시 점검하고, 손상 또는 훼손 시 즉시 교체한다.

  • 2) 문신행위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시술 전 이용자의 신원·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는다.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신사는 시술 전 이용자에게 시술 방법 및 절차,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는다.

● 동의서에는 “본인은 본 문신시술의 절차, 부작용,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시술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포함한다.

● 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시술 방법, 과정
  • 2. 문신행위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
  • 3. 시술 전후 이용자 준수 유의사항
  • 4. 자발적 의사에 따른다는 문구
  • 5.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동의서 보관

● 이용자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시술자는 동의서 내용을 이해 가능한 방법(다국어 서식, 번역 앱 활용 등)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한 후 서명을 받는다.

● 문신행위에 대한 동의서 및 기록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서식 제1호]

문신행위 동의서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성별

응급 시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관계

󰊱 부모 󰊲 배우자 󰊳 자녀 󰊴 친척 󰊵 기타( )

문신행위

시술부위

시술(예정)일

본 동의서는 문신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자는 아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은 시술자에게 확인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문신 시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시술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판단되면 [ ] 란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 1. [ ] 문신행위의 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시술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 ] 문신행위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에 대하여 시술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3. [ ] 문신행위 전후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의사항에 대하여 시술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4. [ ] 문신행위는 이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릅니다.
  • 5. [ ]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함을 설명 들었습니다.

이용자는 문신행위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문신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문신의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문신행위를 하는 것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서명 또는 인)

시술자

(서명 또는 인)

[서식 제2호]

문신행위 기록지

  • 1. 문신업소 정보

문신업소

명칭(상호)

대표자 성명

시술자

성명

면허번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임시개설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 2. 이용자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

  • 3. 시술 정보

시술일

시술 부위

범위(가로×세로, cm)

바늘

구분

바늘1

바늘2

바늘3

제조사

제품명

종류

일반 의약품

구분

일반의약품1

일반의약품2

일반의약품3

제조사

제품명

제조번호

염료

구분

색상1

색상2

색상3

색상

제조사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량(mL)

희석 또는 혼합 시 원액기준으로 사용량 기재

「문신사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신행위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기재된 사항이 실제 시술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3) 미성년자 문신행위에 대한 보호자 동의

문신사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문신행위를 할 수 없고, 문신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사실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보관한다.

「문신사법」 제22조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이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신분증으로 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 행위 금지

미성년자의 문신 시술은 법률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문신사법」 제22조).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시술자는 보호자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문신행위 동의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서식 제3호]

미성년자 문신행위 동의서

\

미성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성별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전화번호

문신업소

명칭(상호)

연락처

문신행위

시술부위

시술(예정)일

본인은 「문신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해당 문신행위의 영구성, 제거의 어려움 및 잠재적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문신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시술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미성년자의 나이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2.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3. 미성년자와 보호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인 지정 통보서 등 서류
  • 4) 이용자 건강상태 확인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부적절한 경우 시술을 연기·제한한다.

● 시술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공하여 작성하게 하고, 날짜 기재 및 서명하도록 한다.

세부 건강상태 확인 항목은 이용자 건강상태 확인서 서식을 따른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확인서 작성 시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문신경험, 시술부위, 시술 연도, 색소 잔존 여부, 변색 여부, 흉터 여부
  • 과거 문신 시술 후 이상반응 여부(발진, 가려움, 부기 등), 문신용 염료의 알레르기 반응 경험 및 색상
  • 시술 부위 피부 이상 반응(상처, 염증, 발진 또는 기타 피부 이상)

· (아이라인) 안검염, 결막염, 최근 안과수술 여부

· (입술) 구순포진 병력, 최근 포진 재발 여부

· (두피) 두피염, 지루성 피부염, 두피 감염 여부

  • 3개월 이내 피부과 치료 경험(염증, 건선, 습진, 아토피 등)
  • 켈로이드 등 피부 과민반응 경험
  • 알레르기 병력(염료·금속·라텍스·약물 등)
  • 진단 질병, 현재 복용 중인 약물(당뇨병, 심혈관질환, 항응고제, 아스피린 등)
  • 감염성 질환 여부(B형·C형 간염, HIV)
  • 뇌전증 등 뇌신경계 질환 여부
  • 현재 발열, 오한, 심한 피로감 등의 증상 여부
  • 최근 음주 여부

● 시술자는 건강상태 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시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술을 거부하거나 연기하고, 필요 시 이용자는 의료기관의 상담 또는 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발급받고, 시술자는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한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문신 시술 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한다.

  • 혈액매개감염병(B형·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병력이 있는 경우
  • 뇌전증, 뇌졸중 등 뇌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
  • 항응고제·아스피린 등 출혈 위험이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서식 제4호]

이용자 건강상태 확인서

이용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시술(예정)부위

시술(예정)일

응급 시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관계

󰊱 부모 󰊲 배우자 󰊳 자녀 󰊴 친척 󰊵 기타( )

이용자 확인사항

본인확인

문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부위와 시술 연도를 적어 주십시오.

예 ( )

아니오

문신 후 이상 증상(시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붓거나, 피부색이 변하는 등)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상반응을 적어 주십시오.

예 ( )

아니오

문신용 염료에 알레르기 반응(발진, 가려움, 부기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색상인지 적어 주십시오.

예 ( )

아니오

문신을 시술받을 부위에 상처, 염증, 발진 또는 기타 피부 이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 피부과 치료(염증, 건선, 습진, 아토피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흉터가 붉게 부풀어 오르거나(켈로이드) 피부가 잘 붓거나 과민반응을 보인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알레르기가 있는 물질(금속/약/알코올/라텍스 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예 ( )

아니오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약물 치료 중이십니까?

뇌졸중(중풍)

심근경색/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폐결핵

기타( )

해당없음

현재 타인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는 혈액매개감염병(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으로 진단받았거나 치료 중이십니까?

예 ( )

아니오

몸이 갑자기 떨리거나 의식을 잃은(실신) 적이 있거나, 뇌전증 등 뇌신경계질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오늘 아픈 곳이 있거나, 발열, 오한, 심한 피로감 등 증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현재 복용 중인 약물(항응고제, 아스피린, 면역억제제 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약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예 ( )

아니오

최근 24시간 이내에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본인은 위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시술이 거부 또는 중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이용자

(서명 또는 인)

시술자

(서명 또는 인)

부작용 및 응급상황 시 대응

2

  • 1) 부작용 대응·신고

문신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이용자에게 응급상황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응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응급상황 또는 부작용 등에 해당한다.

  • 의식 저하·실신
  • 호흡곤란, 청색증, 극심한 어지러움
  • 과도한 출혈, 쇼크 의심
  • 알레르기 반응(발진, 부기, 호흡불편 등)
  • 시술부위 감염 의심(심한 통증·발적·고열 동반 등)
  • 기타 이용자의 건강에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문신사법」제20조의 ‘부작용 등’에 해당)

「문신사법」 제20조에 따라 문신사는 문신행위 중 또는 시술 후 인체에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개설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문신사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문신행위의 실시일자, 문신의 부위·범위, 사용 의약품,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 부작용 신고 시 관련 정보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2) 응급상황 대응

● 문신사는 문신행위 중 또는 시술 후 인체에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기구·바늘 제거
  • 의식·호흡 여부 확인
  • 이용자 자세 안정 및 체온 유지
  • 119에 즉시 신고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협조
  •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 문신사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 시술자가 시술 중 바늘에 찔리거나 혈액·체액에 노출된 경우, 즉시 해당 부위를 물과 비누로 충분히 씻고(점막·눈은 물로 세척)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사고 일시·경위를 기록한다.

  • 혈액매개감염병이 확인된 이용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된 경우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혈액노출 조사 등’) 또는 질병관리청의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조치해야 한다.

이용자 사후관리 및 시술 기록 작성·보관

3

  • 1) 사후관리 안내문 제공·설명

시술 후 세척·보호 처치 후 이용자에게 사후관리 안내문을 제공한다.

● 시술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시술에 적절한 사후관리 관련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한다.

(1) 24시간 이내 물 접촉 금지

(2) 1~2주일간 사우나·찜질방·수영·음주 금지

(3) 부위 긁기·딱지 제거 금지

(4) 시술 부위의 생리식염수 세척 방법

(5) 보호연고 사용 방법

(6) 시술 부위의 면적 및 삼출물 정도에 따른 드레싱·보호필름 적용 방법

(7) 시술 부위의 적절한 보습 유지 방법

(8) 6개월간 헌혈 제한

(9) 통증·발적·가려움·고름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의료기관 즉시 방문 증상

  • 1) 38도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
  • 2) 강한 통증 또는 점차 악화되는 통증
  • 3) 고름 배출·심한 발적 등 감염 의심 증상
  • 4) 전신 발열·오한 등 전신 증상
  • 5) 급격한 색 변화 또는 통증·발적 동반 시
  • 6) 시술 부위 괴사 등이 의심되는 경우

● 시술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시술 부위별로 다음을 포함한 사후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문신유형(부위)

사후관리 권고사항

서화문신

직사광선 노출 주의, 강한 마찰 금지, 딱지 강제 제거 금지, 수영·사우나 자제

미용문신

눈썹

강한 마찰 금지, 각질 강제 제거 금지

아이라인

눈 비비기 금지, 렌즈 착용 주의

입술

자극성 음식, 음주 및 흡연 자제

두피(SMP)

과도한 발한 주의, 두피 마찰 주의

  • 2) 시술 기록 작성

「문신사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문신사는 시술 안전과 사후 추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기록·보존한다.

● 시술기록은 전자기록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무단 열람·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암호화된 시스템에 보관한다.

● 시술기록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문신업소 정보) 문신업소 상호명, 대표자 성명, 시술자 성명, 면허번호
  • (이용자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건강상태(혈액매개감염병 이력 등) 및 특이사항
  • (시술정보) 시술일, 시술부위, 시술범위, 바늘(제조사, 제품명, 종류), 의약품(제조사, 제품명, 제조번호), 염료(색상, 제조사,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량)

● 기록은 이용자별로 개별 관리하고 관할기관 점검 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문신업소는 종사자(문신사 등)의 자격·건강·교육 이수 현황을 문서로 관리한다.

● 시술자 관리기록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 문신사 면허번호 및 면허증 사본(임시개설등록번호 대체 가능)
  • 입·퇴사일 등 근무 이력
  • 「문신사법」 제16조에 따른 위생 및 안전교육 이수 내역
  • 「문신사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결과
  • 3) 시술 기록 보관

시술기록의 보존 기간(5년) 및 보관 방법 등은「문신사법」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신사법」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록 사항(문신행위의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사용량, 문신 부위·범위 등)이 위조·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한다.

● 법정 보존 기간이 만료된 시술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체 없이 안전한 방법(파쇄, 영구 삭제 등)으로 파기한다.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의무사항

1

  • 1) 면허취득 및 개설등록

(1) 임시 개설등록('27.10.29.~'29.10.28.)

「문신사법」부칙 제2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7년 10월 29일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는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도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다.

●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p.6 시설 및 설비 참조)
  • 3. 위생교육을 이수할 것
  • 4.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p.38 건강진단 참조)

● 임시 개설등록 시에는 “문신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 임시 개설등록은 2029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문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문신업을 계속하려는 사람은 2029년 10월 28일까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고, 면허 취득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정식으로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정식 개설등록과 임시개설등록 동시 진행

「문신사법」이 시행되는 2027년 10월 29일부터 문신업소 임시개설등록이 가능하며, 동시에 문신사 면허취득 후 문신업소 정식 개설등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시개설등록 후에도 언제든지 문신사 면허 취득 후 정식 개설등록할 수 있고, 임시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신사 면허 취득 후 정식 개설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면허취득 및 정식 개설등록('27.10.29.~상시)

「문신사법」제6조에 따라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다.

● 문신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문신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시행한다.

「문신사법」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문신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하여야 하며, 개설등록한 문신업소에서만 문신행위를 하여야 한다.

● 정식으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문신사 면허를 소지할 것
  •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p.6 시설 및 설비 참조)
  • 4. 위생교육을 이수할 것
  • 5.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p.38 건강진단 참조)
  • 6.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 7.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면허증 및 개설등록증 상시 게시

문신업소는 지자체에 신고된 정식업소인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등록증을 이용자가 시술 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한다.

2027년 10월 29일부터 문신사 면허증과 개설등록증을 게시한다. 다만, 2029년 10월 28일까지는 이에 갈음하여 임시개설등록증 게시가 가능하다.

● 면허증 분실·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재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 면허증 및 개설등록증 게시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시 확인 대상이 된다.

  • 2) 건강진단

「문신사법」제17조에 따라 문신사는 이용자와 본인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시행한다.

●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건강진단은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통하여 대체할 수 있다.

● 건강진단 항목은 결핵,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의 항목을 포함한다.

●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은 치료 및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시술 업무를 중단한다.

● 업무 복귀는 담당의사의 시술 업무 적합 판정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소견서는 보관한다.

  • 3)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문신사법」제16조에 따라 문신사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문신업소를 신규로 개설하려는 자 또는 문신업소에 고용되어 종사하려는 문신사는 업무 시작 전 미리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현업에 종사 중인 문신사는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위생교육은「문신사법」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 시기·방법·내용 등은 「문신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위생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료증 등 증명 서류는 별도 보관하여, 관할 기관 점검 시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4) 의약품 취득·사용 관련

「문신사법」제8조제2항에 따라 문신사는 문신행위 시「약사법」제2조제9호의 일반의약품(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의약품에 한정한다)을 취득 및 사용할 수 있다.

● 고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의약품 및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취득·사용은 금지된다.

● 안전성과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 불법 유통 제품의 취득 및 시술 사용은 금지된다.

●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질 우려가 없도록 제품 허가사항의 ‘저장방법’(예, 기밀용기, 실온보관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예, 눈 주위에 적용하지 말 것) 및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5) 폐기물 관련

「문신사법」제18조에 따라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시술에 사용한 문신바늘, 카트리지 등 날카로운 기구(손상성)와 이용자의 혈액·체액이 묻은 거즈 등(감염성)은 일반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엄격히 분리하여 배출한다.

● 폐기물 유출로 인한 감염이나 찔림 사고를 막기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며, 외부인의 손이 닿지 않는 위생적인 장소에 밀폐하여 보관한다.

● 허가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법정 보관 기간을 초과하여 업소 내에 방치하지 않고 폐기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한다.

  • 6) 책임보험 의무가입

「문신사법」제21조에 따라 문신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보험의 적용범위는 문신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한다.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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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면허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법」제10조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의 문신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문신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문신사 면허 없이 문신행위를 한 사람은 법 제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2) 문신 제거행위 금지

「문신사법」 제8조에 따라 문신사는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으나, 문신을 지우는 제거행위는 금지되며 법이 정한 업무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 문신제거행위를 한 경우 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라 문신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문신업소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 정지 또는 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3) 문신업소 외 시술 금지

「문신사법」 제23조에 따라 문신사는 개설 등록된 문신업소 내에서만 시술해야 하며, 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 문신사는 정식으로 신고를 마치고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문신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연대회 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업소 외 시술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문신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술해야 한다.

●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문신사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 제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4) 미성년자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문신행위를 할 수 없다.

「문신사법」 제22조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신사는 나이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 미성년자에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 문신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5) 면허 양도·양수 등 금지

문신사는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면허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면허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문신사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 제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6) 불법 의약품 및 염료 사용 금지

문신사는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적법한 기준의 문신용 염료와 허용된 일반의약품만을 취득하고 사용해야 한다.

● 시술 시에는 반드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제조·수입 및 유통된 안전한 문신용 염료만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염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 문신행위 시 사용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품목에 한정하며, 고시 품목 외의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취득·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허용된 범위의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약사법」에 따른 정식 약국개설자를 통해서 취득해야 하며,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취득한 의약품을 시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취득 및 사용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문신사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술 후 관리 및 부작용·이상반응 안내(안)>

시술 후 다음 사항(시술 후 관리사항, 잠재적 부작용 및 이상반응)을 반드시 따르도록 이용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필히 안내한다.

[시술 후 관리 사항]

[잠재적 부작용 및 이상 반응]

∙ 문신 시술 후 관리는 감염 예방, 색소 유지, 피부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아래 사항은 감염 예방, 색소유지 관리,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문신 시술 후에 개인의 피부 상태, 면역 반응, 체질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문신색소(특히 산화철 성분)가 MRI 촬영 시 열감을 일으키거나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지속(24시간∼48시간)되거나 악화될 경우 즉시 의료 상담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1. 시술 직후 (첫 12시간) 주의사항
  • 시술 부위에 부착한 보호필름(또는 드레싱)을 유지합니다.
  • 손으로 만지거나 문지르지 않습니다.
  • 물·침·오염물질이 닿지 않도록 물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시술 부위를 강하게 닦거나 비비지 않습니다.
  • 1. 감염: 열감·고름·심한 통증
  • 시술 부위가 뜨겁고 붉게 달아오름, 통증 지속 또는 악화
  • 노란색·녹색의 고름 또는 악취가 나는 분비물 발생
  • 2. 첫 1주일 주의사항
  • 시술 후 3~4일 뒤부터 얇은 막(각질)이 벗겨지고 가려운 것은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나 각질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긁는 행동은 금지합니다.
  • 미온수로 가볍게 세척하되 과도한 마찰은 피합니다.
  • 시술자가 안내한 항균연고·보습제만 사용합니다.
  • 운동·격렬한 활동 등 땀 배출이 많은 활동은 자제합니다.
  • 외출 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합니다.
  • 2. 알레르기 반응: 발진·가려움·붉어짐
  • 일부이지만 문신용 염료, 라텍스(장갑), 소독제 성분, 바늘 도금 물질 등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움증. 발진, 부종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심하면 염증으로 인해 피부가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 3. 2주간 금지행동
  • 일반적으로 2주간 수영장·사우나·찜질방을 피합니다. 다만 회복 속도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음주·흡연은 피부 회복을 늦출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삼가시기 바랍니다..
  • 향수·알코올 성분 제품을 시술 부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햇빛 노출을 피합니다.
  • 3. 염증성 결절
  • 피부가 색소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나타나는 만성 염증 반응입니다.
  • 수주~수개월 후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가 단단하게 만져지거나 결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4. 6개월간 금지행동
  • 시술 후에는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6개월간 헌혈이 제한됩니다.
  • 시술 후 헌혈은 삼가시고 헌혈 전에 반드시 헌혈기관에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켈로이드 흉터
  • 상처 치유 과정에서 과도한 콜라겐 증식으로 부풀어 오른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켈로이드 체질을 가진 경우 위험이 높습니다.
  • 5. 지속적 출혈·진물
  • 출혈이나 진물이 멈추지 않으면 감염 또는 시술 부위 자극 신호일 수 있습니다
  • 6. 신생물(암)
  • 매우 드물게 일부 연구에서, 특정 문신 색소가 장기간 자외선 노출 시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현재까지 문신과 암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술 부위에 색소 변색·경결·비정상적 변화가 나타나면 의료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염의심 문의] 가까운 병의원, [시술피해상담] 관할 지자체(구청 및 보건소), 1372 소비자상담센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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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법률 제21070호)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Association (NEHA). 「Body Art Model Code (BAMC)」: Comprehensive model code for minimum standards for body art operations, infection control, and public health protection. Updated March 2024. United States, 2024.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202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 지침」, 제6판, 2022.

질병관리청, 「의원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안내서」, 2025.

보건복지부·충북대학교,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방안마련」, 202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신시술의 안전관리 체계마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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