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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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1.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 (지난 1년간 폭력 피해율) 현재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지난 1년간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1.9%, 4개 유형(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유형 개수별 분류>
2개 유형 폭력
신체적, 성적 폭력
4개 유형 폭력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5개 유형 폭력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통제 폭력은 5.9%, 통제를 포함한 5개 유형 폭력*은 25.2%임
신체적 폭력 1.1%, 성적 폭력 1.0%, 경제적 폭력 0.6%, 정서적 폭력 4.9%, 통제 23.9%
- (폭력 유형별 피해 증감) ‘22년보다 경제적 폭력(0.4→0.6%)은 소폭 증가, 신체적(1.2→1.1%), 성적(2.3→1.0%), 정서적 폭력(5.7→4.9%), 통제(24.7→23.7%*)는 감소함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 : (‘22) 3.2%→ (’25) 1.9%(1.3%p↓)
4개 유형 폭력 피해율 : (‘22) 7.6%→ (’25) 5.9%(1.7%p↓)
5개 유형 폭력 피해율 : (‘22) 27.5%→ (’25) 25.0%*(2.5%p↓)
‘22년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25년 통제 세부 유형에 추가된 2개 항목(디지털 기기 이용 감시, 온라인 활동 통제)을 제외하고 산출함
- (성별 피해)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2.6%, 남성 1.1%, 4개 유형 폭력은 여성 7.6%, 남성 4.1%, 5개 유형 폭력은 여성 26.6%, 남성 23.7%로 나타남
- 남녀 모두 통제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여성 24.5%, 남성 23.2%), 그 다음으로 정서적 폭력(여성 6.2%, 남성 3.5%)이 높게 나타났으나,
- 이어지는 순위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여성은 성적(1.8%), 신체적(1.3%), 경제적(0.7%) 폭력 피해 순이었고, 남성은 신체적(0.9%), 경제적(0.4%), 성적(0.2%) 폭력 피해 순으로 나타남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유형별)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성별)
<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2022년, 2025년 >
(단위: %)
구 분
5개 유형 폭력
4개 유형 폭력
통제*
피해율 계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소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2022
- 1.2
- 2.3
- 3.2
- 0.4
- 5.7
- 7.6
- 24.7
- 27.5
2025
- 1.1
- 1.0
- 1.9
- 0.6
- 4.9
- 5.9
- 23.7
- 25.0
여성
2022
- 1.3
- 3.7
- 4.6
- 0.7
- 6.6
- 9.4
- 25.1
- 28.7
2025
- 1.3
- 1.8
- 2.6
- 0.7
- 6.2
- 7.6
- 24.4
- 26.5
남성
2022
- 1.0
- 0.8
- 1.8
- 0.2
- 4.7
- 5.8
- 24.3
- 26.3
2025
- 0.9
- 0.2
- 1.1
- 0.4
- 3.5
- 4.1
- 23.0
- 23.5
주 : 2022년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2025년 통제 세부 유형에 추가된 2개 항목(디지털 기기 이용 감시, 온라인 활동 통제)을 제외하고 산출함
- 2. 평생 동안의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
- (평생 동안의 폭력 피해) 현재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동안의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7.1%, 4개 유형 폭력은 14.4%로 나타남
평생 피해율은 통제 피해는 조사하지 않음
- (폭력 유형별 피해) 남녀 모두 정서적 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여성 14.5%, 남성 9.9%), 여성은 이어서 성적(6.4%), 신체적(6.3%), 경제적 폭력(4.8%) 순, 남성은 신체적(3.8%), 성적(1.8%), 경제적 폭력(1.3%) 순으로 나타남
- (성별 피해) 평생 동안의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9.3%, 남성 4.9%, 4개 유형 폭력은 여성 17.2%, 남성 11.5%로 나타남
< 평생 동안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4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5,560
- 5.1
- 4.1
- 7.1
- 3.1
- 12.2
- 14.4
여성
2,807
- 6.3
- 6.4
- 9.3
- 4.8
- 14.5
- 17.2
남성
2,753
- 3.8
- 1.8
- 4.9
- 1.3
- 9.9
- 11.5
주: 현재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피해 경험임
- 3. 이별(이혼·별거·동거종료) 전후 폭력 피해 경험
이혼・별거하거나 동거종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 (이별 전후 폭력) 이별 이전과 이후에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25.8%(여성 32.1%, 남성 19.2%), 4개 유형 폭력은 50.0%(여성 59.6%, 남성 40.0%), 스토킹을 포함한 5개 유형 폭력은 52.4%(여성 60.5%, 남성 44.1%)로 나타남
- 4개 유형 폭력 기준, ’22년 보다 여성의 피해는 증가(54.5%→ 59.6%), 남성의 피해는 감소(47.4%→ 40.0%)하였으며, 여성은 정서적 폭력 피해가 증가하였고, 남성은 경제적 폭력 피해가 가장 크게 감소함
< 이별(이혼・별거하거나 동거종료) 전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단위: 명, %)
구 분
응답
인원
5개 유형 폭력
4개 유형 폭력
스토킹
피해율
계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소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2022
577
- 27.7
- 13.4
- 30.5
- 24.0
- 47.1
- 50.8
2025
541
- 23.4
- 11.8
- 25.8
- 18.4
- 46.5
- 50.0
- 24.1
- 52.4
여성
2022
374
- 34.8
- 21.4
- 39.0
- 27.1
- 51.1
- 54.5
2025
276
- 27.8
- 19.9
- 32.1
- 25.9
- 54.8
- 59.6
- 29.1
- 60.5
남성
2022
203
- 21.0
- 6.0
- 22.6
- 21.1
- 43.3
- 47.4
2025
266
- 18.8
- 3.3
- 19.2
- 10.6
- 37.8
- 40.0
- 18.9
- 44.1
주:
- 1) 이별 전후 피해율은 이혼, 별거, 동거종료 이전과 이후를 포함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폭력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 2) 스토킹은 2022년 대비 2025년 조사 항목을 전면 조정하여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2025년 결과만 제시함.
- (이별 전 폭력) 이별 전 당시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25.2%(여성 31.8%, 남성 18.4%), 4개 유형 폭력은 49.7%(여성 59.5%, 남성 39.6%)로 나타남
- 5개 유형(통제 포함)은 64.8%(여성 69.3%, 남성 60.2%), 6개 유형(스토킹 포함)은 65.1%(여성 69.5%, 남성 60.6%)로 나타남
- (이별 후 폭력) 이별 후 당시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7.5%(여성 10.4%, 남성 4.6%), 4개 유형 폭력은 13.7%(여성 18.7%, 남성 8.5%), 5개 유형(스토킹 포함) 폭력은 16.9%(여성 22.7%, 남성 10.9%)로 나타남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스토킹은 이별 전후 경험을 모두 측정하며, 통제는 이별 전 경험을 측정함
이별 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단위: %)
이별 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단위: %)
-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24.1%(여성 29.1%, 남성 18.9%)로, 남녀 모두 이별 후(9.4%, 여성 11.5%, 남성 7.2%)보다 이별 전(23.4%, 여성 28.0%, 남성 18.6%)의 스토킹 피해율이 높게 나타남
-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21.7%)이 기술매개형 스토킹(11.9%)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모두 여성의 피해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 여성 26.8%, 남성 16.3%, 기술매개형 스토킹 : 여성 13.7%, 남성 9.9%
이별 전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율
이별 전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 유형
< 이혼・별거하거나 동거종료 전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 경험(전체) >
(단위: %)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별 전
이별 후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찾아오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섰다
- 8.8
- 3.5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들어오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
- 7.2
- 4.6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주변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훼손했다
- 3.8
- 0.3
나의 가족 또는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 12.2
- 5.1
나의 친구 등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 16.0
- 5.8
기술
매개형 스토킹
전화, 이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선물, 편지, 문자, 영상 등을 보냈다
- 8.0
- 4.5
내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SNS,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 나타나거나 지켜봤다
- 4.1
- 1.2
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나인 척하며 지인들에게 문자(카톡)를 보내거나 모욕적인 글・사진 등을 게시했다
- 4.3
- 2.8
본인 SNS나 온라인 공간에 나에 대한 개인정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 3.4
- 2.7
GPS, 휴대폰 앱 등 전자장치를 이용해 나의 위치를 감시하거나 추적했다
- 1.1
- 0.4
- 4. 폭력피해 영향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4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주거 피해 영향을 조사
- (신체적 피해)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부상)가 있었던 경우는 10.7%(여성 10.0%, 남성 12.0%), 신체화 증상(불면·호흡곤란·두통 등)이 있었던 경우는 10.0%(여성 8.9%, 남성 12.1%)로 나타남
- 신체적 피해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는 39.0%(여성 44.0%, 남성 32.9%)이며, 병원 치료 경험은 18.6%(여성 33.8%, 남성 없음)로 나타남
- (정신적 고통)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수준(4점 척도)의 전체 평균은 1.5점(여성 1.6점, 남성 1.5점)으로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남
- 정신적 고통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는 5.2%(여성 6.1%, 남성 3.2%)이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3.1%(여성 4.5%, 남성 없음),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2.6%(여성 3.8%, 남성 없음)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으로 인한 병원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단위 : %)>
- (경제활동 영향)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6.9%(여성 7.1%, 남성 6.4%)로, 특히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22.5%)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3.3%)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자의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받은 경제활동 영향>
(단위: %)
구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경제활동 영향 경험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
전체
있음
- 77.5
- 22.5
없음
- 96.7
- 3.3
여성
있음
- 74.6
- 25.4
없음
- 96.7
- 3.3
남성
있음
- 81.9
- 18.1
없음
- 96.7
- 3.3
- (주거 영향)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주거에 영향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주거 불안정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일시적으로 외부에 머문 적이 있다(여성 4.2%, 남성 1.1%)와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나 머문 적이 있다(여성 3.4%, 남성 2.4%)의 항목은 여성과 남성의 경험률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특히 여성은 신체적 폭력 피해 여부에 따라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 격차가 33.4%p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 피해가 있는 여성은 신체적 폭력 피해가 없는 여성보다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나는 경우는 약 3배(7.9%, 2.4%), 일시적으로 친구나 지인 집 등 외부에 머문 경험은 15배 차이를 보임(18.5%, 1.2%)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주거 영향 (단위 : %)>
- 5. 복합 피해 경험
- (지난 1년간 복합 피해)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두 가지 이상의 폭력 피해 유형을 중첩적으로 경험한 복합 피해 비율은 여성 22.8%, 남성 15.5%로 나타남
- 2개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는 여성 16.8%, 남성 12.7%이며, 3개 유형 중첩은 여성 3.5%, 남성 2.3%, 4개 유형 중첩은 여성 1.9%, 남성 0.5%, 5개 유형 중첩은 여성 0.7%, 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남성보다 복합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중첩되는 피해 개수도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별 전후 복합 피해) 이별 전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복합 피해 비율은 여성 79.7%, 남성 66.5%로 나타남
- 2개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는 여성 24.5%, 남성 25.5%, 3개 유형 중첩은 여성 19.8%, 남성 16.8%, 4개 유형 중첩은 여성 10.9%, 남성 14.3%임
- 5개 유형과 6개 폭력 유형이 중첩된 피해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으며, 여성은 7개 유형* 중첩 피해율이 9.4%로 나타남
경한 신체적 폭력, 중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스토킹
-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의 경우 38.2%가 6개 이상 유형의 피해를 중첩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남성 8.0%)
- 6. 폭력에 대한 대응 및 도움 요청
- (대응 경험)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68.5%(여성 65.6%, 남성 74.0%)가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해, ‘22년(53.3%) 보다 15.2%p 증가함
- (대응하지 않은 이유)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31.4%), ‘아이들 때문에’(21.9%),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20.3%),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7.6%) 순으로 나타남
1·2순위 합산
<배우자/파트너 폭력에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1순위+2순위) (단위: %) >
- (대응 방식) 대응을 한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상대방에게 맞대응했다’ (23.2%, 여성 24.8%, 남성 20.2%),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7.9%, 여성 10.0%, 남성 3.9%),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2.7%, 여성 2.5%, 남성 2.9%) 순임
- (도움 요청 경험) 폭력 경험 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0.9%(여성 84.3%, 남성 74.5%)로 나타남
-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남성의 도움 요청 경험 비율*은 ‘22년 3.3%에서 ’25년 25.5%로 크게 높아짐
(남성) ’19년 5.8%→ ‘22년 3.3%→ ’25년 25.5%, (여성) ’19년 19.7%→ ‘22년 10.3%→ ’25년 15.7%
- (도움 요청 대상)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이웃이나 친구’(10.7%), ‘가족이나 친척’(10.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등 익명의 사람들’(1.5%), ‘경찰’(1.1%), ‘종교지도자’(0.9%),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0.7%), ‘여성긴급전화 1366’(0.5%) 순으로 나타남
-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62.8%),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57.3%), ’자녀들을 생각해서‘(35.9%)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61.1%),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57.1%), ’부부간에/파트너와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44.3%) 순으로 나타남
각1·2순위 합산
< 지난 1년간 폭력 경험 이후 각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복수응답) >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없음
있음
경찰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종교
지도자
여성긴급
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쉼터
(입소시설)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 익명의 사람들
기타
전체
327
- 80.9
- 1.1
- 10.1
- 10.7
- 0.9
- 0.5
- 0.7
- 1.5
여성
213
- 84.3
- 1.1
- 9.1
- 9.7
- 0.8
- 0.8
- 1.0
- 1.3
남성
114
- 74.5
- 1.1
- 11.9
- 12.7
- 1.0
- 2.0
- 7. 아동·가족원·노인 폭력
- (아동폭력 가해율)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지난 1년간 아동폭력 가해율은 2.7%(신체적 1.2%, 성적 0.3%, 정서적 폭력 1.1%, 방임 1.1%)임
- 남성 양육자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2.8%, 여성 양육자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2.5%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양육자에 의한 아동폭력 가해 경험 (단위: %) >
- (배우자·파트너 폭력 경험과 아동학대 가해)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0.9%로 피해 경험이 없는 여성의 아동폭력 가해율(2.4%) 보다 낮았으며,
-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남성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4.2%로 피해 경험이 없는 남성의 가해율(2.6%) 보다 높았음
-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의 아동폭력 가해 경험률은 7.5%로 가해 경험 없는 남성(2.5%) 보다 3배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격차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아동폭력 가해 경험률 2.3%, 없는 경우 2.4%
- (가족원 폭력 피해)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지난 1년간 가족원폭력 피해율은 3.1%(신체적 0.7%, 성적 0.4%, 정서적 2.3%, 경제적 폭력 0.3%)로, 여성의 피해율 3.3%, 남성의 피해율 2.9%로 나타남
- 주가해자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에서 ‘아버지’, 성적 폭력에서 ‘배우자·파트너의 아버지’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외의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단위: 명, %)
구 분
응답 인원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피해율 계
전체
7,055
- 0.7
- 0.4
- 2.3
- 0.3
- 3.1
여성
3,471
- 0.7
- 0.6
- 2.4
- 0.4
- 3.3
남성
3,584
- 0.7
- 0.2
- 2.3
- 0.2
- 2.9
- (노인 폭력 피해)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배우자·파트너 외의 가족구성원에 의한 노인폭력 피해율은 5.4%*(여성 5.2%, 남성 5.7%)로, 여성노인은 정서적·경제적 폭력이, 남성노인은 신체적 폭력·방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신체적 0.8%, 성적 0.4%, 정서적 4.3%, 경제적 폭력 1.8%, 방임 1.8%
<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피해 경험 (단위: %) >
- 노인폭력 주가해자는 ‘아들’, ‘아버지’, ‘여자 형제’, ‘어머니’ 등이었으며, 노인폭력 피해 경험자의 16.5%는 주가해자와 동거(남성 22.3%, 여성 11.2%)하는 것으로 나타남
- 8. 가정폭력 인식 및 법·제도 인지도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11개 항목)의 전체 평균은 1.8점으로 2022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약화되었으나,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일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4점까지 응답,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통념이 강한 것으로 해석
-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21.6%),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12.0%)의 ‘그렇다’ 응답은 2022년 보다 각각 2.2%p, 1.7%p 감소함
- ‘왜 피해자가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43.8%),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 (23.2%)의 ‘그렇다’ 응답은 2022년 보다 각각 2.6%p, 2.7%p 증가함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
- (신고 인식)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2개 항목)의 전체 평균은 3.2점으로, 2022년(3.3점) 보다 0.1점 낮게 나타났으며,
- 이웃의 아동학대 또는 부부간 폭력을 목격 시 신고가 마땅하다는 인식에서 ‘매우 그렇다’ 응답은 아동학대 43.6%, 부부간 폭력 27.6%로, 2022년(각각 45.1%, 33.3%) 보다 각각 1.5%p, 5.7%p 감소함
- (법·제도 인지도) ‘다른 가족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77.9%)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접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다’(73.2%), ‘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72.8%)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59.1%),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신고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62.7%)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제도 인지 여부 >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다른 가족의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 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 77.9
- 22.1
- 76.9
- 23.1
- 78.9
- 21.1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 67.8
- 32.2
- 65.8
- 34.2
- 69.8
- 30.2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59.1
- 40.9
- 57.2
- 42.8
- 61.1
- 38.9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신고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62.7
- 37.3
- 60.8
- 39.2
- 64.7
- 35.3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
- 67.3
- 32.7
- 66.6
- 33.4
- 68.0
- 32.0
가정폭력 신고가 있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경찰은 현장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
- 66.4
- 33.6
- 65.3
- 34.7
- 67.5
- 32.5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
- 66.4
- 33.6
- 66.1
- 33.9
- 66.7
- 33.3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 73.2
- 26.8
- 70.8
- 29.2
- 75.8
- 24.2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72.8
- 27.2
- 71.7
- 28.3
- 73.9
- 26.1
진행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다
- 68.0
- 32.0
- 66.5
- 33.5
- 69.6
- 30.4
장소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70.2
- 29.8
- 68.8
- 31.2
- 71.7
- 28.3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아동은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 67.1
- 32.9
- 64.9
- 35.1
- 69.2
- 30.8
- (지원기관 인지도)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중 112(83.7%)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고,
- 다음으로 가정폭력 상담소(65.1%), 아동보호전문기관(62.3%), 성폭력 상담소(62.3%), 노인보호전문기관(57.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49.8%), 여성긴급전화1366(47.0%) 순으로 나타남
- (정책 필요성 인식) 가정폭력 방지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3.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지역사회, 직장 및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피해 발견 및 조기 개입’,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현장 초기 대응 강화’ 필요성도 높게 나타남(각 3.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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