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29.1%)이 남성(18.9%)의 1.5배 -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예방 및 맞춤형 피해자 보호 정책 강화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1년간 피해 경험)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 7.6% 대비 1.7%p 감소 · (이별 폭력) 이혼·별거·동거종료 경험자의 50.0%(여성 59.6%, 남성 40.0%)가 이별 전·후로 폭력 피해를 경험, 평생 동안의 피해 경험률 14.4%보다 3배 이상 높음 · (스토킹)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9.1%, 남성 18.9%였고,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SNS 감시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 모두 여성 피해율이 높아-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가 6개 이상 폭력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를 경험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낮아졌으나, 가정폭력을 피해자나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은 일부 강화

전체 내용

별첨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1.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 (지난 1년간 폭력 피해율) 현재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지난 1년간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1.9%, 4개 유형(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유형 개수별 분류>

2개 유형 폭력

신체적, 성적 폭력

4개 유형 폭력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5개 유형 폭력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통제 폭력은 5.9%, 통제를 포함한 5개 유형 폭력*은 25.2%

신체적 폭력 1.1%, 성적 폭력 1.0%, 경제적 폭력 0.6%, 정서적 폭력 4.9%, 통제 23.9%

  • (폭력 유형별 피해 증감) ‘22년보다 경제적 폭력(0.4→0.6%)은 소폭 증가, 신체적(1.2→1.1%), 성적(2.3→1.0%), 정서적 폭력(5.7→4.9%), 통제(24.7→23.7%*)는 감소함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 : (‘22) 3.2%→ (’25) 1.9%(1.3%p↓)

4개 유형 폭력 피해율 : (‘22) 7.6%→ (’25) 5.9%(1.7%p↓)

5개 유형 폭력 피해율 : (‘22) 27.5%→ (’25) 25.0%*(2.5%p↓)

22년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25년 통제 세부 유형에 추가된 2개 항목(디지털 기기 이용 감시, 온라인 활동 통제)을 제외하고 산출함

  • (성별 피해)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2.6%, 남성 1.1%, 4개 유형 폭력은 여성 7.6%, 남성 4.1%, 5개 유형 폭력은 여성 26.6%, 남성 23.7%로 나타남
  • 남녀 모두 통제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여성 24.5%, 남성 23.2%), 그 다음으로 정서적 폭력(여성 6.2%, 남성 3.5%)이 높게 나타났으나,
  • 이어지는 순위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여성은 성적(1.8%), 신체적(1.3%), 경제적(0.7%) 폭력 피해 순이었고, 남성은 신체적(0.9%), 경제적(0.4%), 성적(0.2%) 폭력 피해 순으로 나타남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유형별)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성별)

<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2022년, 2025년 >

(단위: %)

구 분

5개 유형 폭력

4개 유형 폭력

통제*

피해율 계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소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2022

  • 1.2
  • 2.3
  • 3.2
  • 0.4
  • 5.7
  • 7.6
  • 24.7
  • 27.5

2025

  • 1.1
  • 1.0
  • 1.9
  • 0.6
  • 4.9
  • 5.9
  • 23.7
  • 25.0

여성

2022

  • 1.3
  • 3.7
  • 4.6
  • 0.7
  • 6.6
  • 9.4
  • 25.1
  • 28.7

2025

  • 1.3
  • 1.8
  • 2.6
  • 0.7
  • 6.2
  • 7.6
  • 24.4
  • 26.5

남성

2022

  • 1.0
  • 0.8
  • 1.8
  • 0.2
  • 4.7
  • 5.8
  • 24.3
  • 26.3

2025

  • 0.9
  • 0.2
  • 1.1
  • 0.4
  • 3.5
  • 4.1
  • 23.0
  • 23.5

주 : 2022년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2025년 통제 세부 유형에 추가된 2개 항목(디지털 기기 이용 감시, 온라인 활동 통제)을 제외하고 산출함

  • 2. 평생 동안의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
  • (평생 동안의 폭력 피해) 현재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동안의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7.1%, 4개 유형 폭력은 14.4%로 나타남

평생 피해율은 통제 피해는 조사하지 않음

  • (폭력 유형별 피해) 남녀 모두 정서적 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여성 14.5%, 남성 9.9%), 여성은 이어서 성적(6.4%), 신체적(6.3%), 경제적 폭력(4.8%) 순, 남성은 신체적(3.8%), 성적(1.8%), 경제적 폭력(1.3%) 순으로 나타남
  • (성별 피해) 평생 동안의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9.3%, 남성 4.9%, 4개 유형 폭력은 여성 17.2%, 남성 11.5%로 나타남

< 평생 동안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4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5,560

  • 5.1
  • 4.1
  • 7.1
  • 3.1
  • 12.2
  • 14.4

여성

2,807

  • 6.3
  • 6.4
  • 9.3
  • 4.8
  • 14.5
  • 17.2

남성

2,753

  • 3.8
  • 1.8
  • 4.9
  • 1.3
  • 9.9
  • 11.5

주: 현재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피해 경험임

  • 3. 이별(이혼·별거·동거종료) 전후 폭력 피해 경험

이혼・별거하거나 동거종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 (이별 전후 폭력) 이별 이전과 이후에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25.8%(여성 32.1%, 남성 19.2%), 4개 유형 폭력은 50.0%(여성 59.6%, 남성 40.0%), 스토킹을 포함한 5개 유형 폭력은 52.4%(여성 60.5%, 남성 44.1%)로 나타남
  • 4개 유형 폭력 기준, ’22년 보다 여성의 피해는 증가(54.5%59.6%), 남성의 피해는 감소(47.4%40.0%)하였으며, 여성은 정서적 폭력 피해가 증가하였고, 남성은 경제적 폭력 피해가 가장 크게 감소함

< 이별(이혼・별거하거나 동거종료) 전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단위: 명, %)

구 분

응답

인원

5개 유형 폭력

4개 유형 폭력

스토킹

피해율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소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2022

577

  • 27.7
  • 13.4
  • 30.5
  • 24.0
  • 47.1
  • 50.8

2025

541

  • 23.4
  • 11.8
  • 25.8
  • 18.4
  • 46.5
  • 50.0
  • 24.1
  • 52.4

여성

2022

374

  • 34.8
  • 21.4
  • 39.0
  • 27.1
  • 51.1
  • 54.5

2025

276

  • 27.8
  • 19.9
  • 32.1
  • 25.9
  • 54.8
  • 59.6
  • 29.1
  • 60.5

남성

2022

203

  • 21.0
  • 6.0
  • 22.6
  • 21.1
  • 43.3
  • 47.4

2025

266

  • 18.8
  • 3.3
  • 19.2
  • 10.6
  • 37.8
  • 40.0
  • 18.9
  • 44.1

주:

  • 1) 이별 전후 피해율은 이혼, 별거, 동거종료 이전과 이후를 포함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폭력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 2) 스토킹은 2022년 대비 2025년 조사 항목을 전면 조정하여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2025년 결과만 제시함.
  • (이별 전 폭력) 이별 전 당시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25.2%(여성 31.8%, 남성 18.4%), 4개 유형 폭력은 49.7%(여성 59.5%, 남성 39.6%)로 나타남
  • 5개 유형(통제 포함)은 64.8%(여성 69.3%, 남성 60.2%), 6개 유형(스토킹 포함)은 65.1%(여성 69.5%, 남성 60.6%)로 나타남
  • (이별 후 폭력) 이별 후 당시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7.5%(여성 10.4%, 남성 4.6%), 4개 유형 폭력은 13.7%(여성 18.7%, 남성 8.5%), 5개 유형(스토킹 포함) 폭력은 16.9%(여성 22.7%, 남성 10.9%)로 나타남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스토킹은 이별 전후 경험을 모두 측정하며, 통제는 이별 전 경험을 측정함

이별 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단위: %)

이별 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단위: %)

  •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24.1%(여성 29.1%, 남성 18.9%)로, 남녀 모두 이별 후(9.4%, 여성 11.5%, 남성 7.2%)보다 이별 전(23.4%, 여성 28.0%, 남성 18.6%)의 스토킹 피해율이 높게 나타남
  •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21.7%)이 기술매개형 스토킹(11.9%)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모두 여성의 피해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 여성 26.8%, 남성 16.3%, 기술매개형 스토킹 : 여성 13.7%, 남성 9.9%

이별 전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율

이별 전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 유형

< 이혼・별거하거나 동거종료 전후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 경험(전체) >

(단위: %)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별 전

이별 후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찾아오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섰다

  • 8.8
  • 3.5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들어오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

  • 7.2
  • 4.6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주변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훼손했다

  • 3.8
  • 0.3

나의 가족 또는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 12.2
  • 5.1

나의 친구 등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 16.0
  • 5.8

기술

매개형 스토킹

전화, 이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선물, 편지, 문자, 영상 등을 보냈다

  • 8.0
  • 4.5

내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SNS,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 나타나거나 지켜봤다

  • 4.1
  • 1.2

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나인 척하며 지인들에게 문자(카톡)를 보내거나 모욕적인 글・사진 등을 게시했다

  • 4.3
  • 2.8

본인 SNS나 온라인 공간에 나에 대한 개인정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 3.4
  • 2.7

GPS, 휴대폰 앱 등 전자장치를 이용해 나의 위치를 감시하거나 추적했다

  • 1.1
  • 0.4
  • 4. 폭력피해 영향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4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주거 피해 영향을 조사

  • (신체적 피해)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부상)가 있었던 경우는 10.7%(여성 10.0%, 남성 12.0%), 신체화 증상(불면·호흡곤란·두통 등)이 있었던 경우는 10.0%(여성 8.9%, 남성 12.1%)로 나타남
  • 신체적 피해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는 39.0%(여성 44.0%, 남성 32.9%)이며, 병원 치료 경험은 18.6%(여성 33.8%, 남성 없음)로 나타남
  • (정신적 고통)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수준(4점 척도)의 전체 평균은 1.5점(여성 1.6점, 남성 1.5점)으로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남
  • 정신적 고통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는 5.2%(여성 6.1%, 남성 3.2%)이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3.1%(여성 4.5%, 남성 없음),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2.6%(여성 3.8%, 남성 없음)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으로 인한 병원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단위 : %)>

  • (경제활동 영향)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6.9%(여성 7.1%, 남성 6.4%)로, 특히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22.5%)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3.3%)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자의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받은 경제활동 영향>

(단위: %)

구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경제활동 영향 경험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

전체

있음

  • 77.5
  • 22.5

없음

  • 96.7
  • 3.3

여성

있음

  • 74.6
  • 25.4

없음

  • 96.7
  • 3.3

남성

있음

  • 81.9
  • 18.1

없음

  • 96.7
  • 3.3
  • (주거 영향)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주거에 영향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주거 불안정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일시적으로 외부에 머문 적이 있다(여성 4.2%, 남성 1.1%)와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나 머문 적이 있다(여성 3.4%, 남성 2.4%)의 항목은 여성과 남성의 경험률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특히 여성은 신체적 폭력 피해 여부에 따라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 격차가 33.4%p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 피해가 있는 여성은 신체적 폭력 피해가 없는 여성보다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나는 경우는 약 3배(7.9%, 2.4%), 일시적으로 친구나 지인 집 등 외부에 머문 경험은 15배 차이를 보임(18.5%, 1.2%)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주거 영향 (단위 : %)>

  • 5. 복합 피해 경험
  • (지난 1년간 복합 피해)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두 가지 이상의 폭력 피해 유형을 중첩적으로 경험한 복합 피해 비율은 여성 22.8%, 남성 15.5%로 나타남
  • 2개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는 여성 16.8%, 남성 12.7%이며, 3개 유형 중첩은 여성 3.5%, 남성 2.3%, 4개 유형 중첩은 여성 1.9%, 남성 0.5%, 5개 유형 중첩은 여성 0.7%, 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남성보다 복합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중첩되는 피해 개수도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별 전후 복합 피해) 이별 전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복합 피해 비율은 여성 79.7%, 남성 66.5%로 나타남
  • 2개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는 여성 24.5%, 남성 25.5%, 3개 유형 중첩은 여성 19.8%, 남성 16.8%, 4개 유형 중첩은 여성 10.9%, 남성 14.3%
  • 5개 유형과 6개 폭력 유형이 중첩된 피해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으며, 여성은 7개 유형* 중첩 피해율이 9.4%로 나타남

경한 신체적 폭력, 중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스토킹

  •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의 경우 38.2%6개 이상 유형의 피해를 중첩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남성 8.0%)
  • 6. 폭력에 대한 대응 및 도움 요청
  • (대응 경험)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68.5%(여성 65.6%, 남성 74.0%)가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해, ‘22년(53.3%) 보다 15.2%p 증가함
  • (대응하지 않은 이유)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31.4%), ‘아이들 때문에’(21.9%),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20.3%),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7.6%) 순으로 나타남

1·2순위 합산

<배우자/파트너 폭력에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1순위+2순위) (단위: %) >

  • (대응 방식) 대응을 한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상대방에게 맞대응했다’ (23.2%, 여성 24.8%, 남성 20.2%),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7.9%, 여성 10.0%, 남성 3.9%),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2.7%, 여성 2.5%, 남성 2.9%) 순임
  • (도움 요청 경험) 폭력 경험 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0.9%(여성 84.3%, 남성 74.5%)로 나타남
  •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남성의 도움 요청 경험 비율*은 ‘22년 3.3%에서 ’25년 25.5%로 크게 높아짐

(남성) ’19년 5.8%→ ‘22년 3.3%→ ’25년 25.5%, (여성) ’19년 19.7%→ ‘22년 10.3%→ ’25년 15.7%

  • (도움 요청 대상)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이웃이나 친구’(10.7%), ‘가족이나 친척’(10.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등 익명의 사람들’(1.5%), ‘경찰’(1.1%), ‘종교지도자’(0.9%),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0.7%), ‘여성긴급전화 1366’(0.5%) 순으로 나타남
  •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62.8%),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57.3%), ’자녀들을 생각해서‘(35.9%)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61.1%),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57.1%), ’부부간에/파트너와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44.3%) 순으로 나타남

각1·2순위 합산

< 지난 1년간 폭력 경험 이후 각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복수응답) >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없음

있음

경찰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종교

지도자

여성긴급

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쉼터

(입소시설)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 익명의 사람들

기타

전체

327

  • 80.9
  • 1.1
  • 10.1
  • 10.7
  • 0.9
  • 0.5
  • 0.7
  • 1.5

여성

213

  • 84.3
  • 1.1
  • 9.1
  • 9.7
  • 0.8
  • 0.8
  • 1.0
  • 1.3

남성

114

  • 74.5
  • 1.1
  • 11.9
  • 12.7
  • 1.0
  • 2.0
  • 7. 아동·가족원·노인 폭력
  • (아동폭력 가해율)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지난 1년간 아동폭력 가해율은 2.7%(신체적 1.2%, 성적 0.3%, 정서적 폭력 1.1%, 방임 1.1%)임
  • 남성 양육자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2.8%, 여성 양육자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2.5%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양육자에 의한 아동폭력 가해 경험 (단위: %) >

  • (배우자·파트너 폭력 경험과 아동학대 가해)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0.9%로 피해 경험이 없는 여성의 아동폭력 가해율(2.4%) 보다 낮았으며,
  •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남성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4.2%로 피해 경험이 없는 남성의 가해율(2.6%) 보다 높았음
  •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의 아동폭력 가해 경험률은 7.5%로 가해 경험 없는 남성(2.5%) 보다 3배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격차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아동폭력 가해 경험률 2.3%, 없는 경우 2.4%

  • (가족원 폭력 피해)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지난 1년간 가족원폭력 피해율은 3.1%(신체적 0.7%, 성적 0.4%, 정서적 2.3%, 경제적 폭력 0.3%)로, 여성의 피해율 3.3%, 남성의 피해율 2.9%로 나타남
  • 주가해자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에서 ‘아버지’, 성적 폭력에서 ‘배우자·파트너의 아버지’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외의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단위: 명, %)

구 분

응답 인원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피해율 계

전체

7,055

  • 0.7
  • 0.4
  • 2.3
  • 0.3
  • 3.1

여성

3,471

  • 0.7
  • 0.6
  • 2.4
  • 0.4
  • 3.3

남성

3,584

  • 0.7
  • 0.2
  • 2.3
  • 0.2
  • 2.9
  • (노인 폭력 피해)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배우자·파트너 외의 가족구성원에 의한 노인폭력 피해율은 5.4%*(여성 5.2%, 남성 5.7%)로, 여성노인은 정서적·경제적 폭력이, 남성노인은 신체적 폭력·방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신체적 0.8%, 성적 0.4%, 정서적 4.3%, 경제적 폭력 1.8%, 방임 1.8%

<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피해 경험 (단위: %) >

  • 노인폭력 주가해자는 ‘아들’, ‘아버지’, ‘여자 형제’, ‘어머니’ 등이었으며, 노인폭력 피해 경험자의 16.5%는 주가해자와 동거(남성 22.3%, 여성 11.2%)하는 것으로 나타남
  • 8. 가정폭력 인식 및 법·제도 인지도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11개 항목)의 전체 평균은 1.8점으로 2022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약화되었으나,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일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4점까지 응답,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통념이 강한 것으로 해석

  •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21.6%),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12.0%)의 ‘그렇다’ 응답은 2022년 보다 각각 2.2%p, 1.7%p 감소함
  • ‘왜 피해자가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43.8%),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 (23.2%)의 ‘그렇다’ 응답은 2022년 보다 각각 2.6%p, 2.7%p 증가함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

  • (신고 인식)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2개 항목)의 전체 평균은 3.2점으로, 2022년(3.3점) 보다 0.1점 낮게 나타났으며,
  • 이웃의 아동학대 또는 부부간 폭력을 목격 시 신고가 마땅하다는 인식에서 ‘매우 그렇다’ 응답은 아동학대 43.6%, 부부간 폭력 27.6%로, 2022년(각각 45.1%, 33.3%) 보다 각각 1.5%p, 5.7%p 감소함
  • (법·제도 인지도) ‘다른 가족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77.9%)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접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다’(73.2%), ‘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72.8%)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59.1%),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신고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62.7%)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제도 인지 여부 >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다른 가족의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 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 77.9
  • 22.1
  • 76.9
  • 23.1
  • 78.9
  • 21.1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 67.8
  • 32.2
  • 65.8
  • 34.2
  • 69.8
  • 30.2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59.1
  • 40.9
  • 57.2
  • 42.8
  • 61.1
  • 38.9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신고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62.7
  • 37.3
  • 60.8
  • 39.2
  • 64.7
  • 35.3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

  • 67.3
  • 32.7
  • 66.6
  • 33.4
  • 68.0
  • 32.0

가정폭력 신고가 있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경찰은 현장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

  • 66.4
  • 33.6
  • 65.3
  • 34.7
  • 67.5
  • 32.5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

  • 66.4
  • 33.6
  • 66.1
  • 33.9
  • 66.7
  • 33.3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 73.2
  • 26.8
  • 70.8
  • 29.2
  • 75.8
  • 24.2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72.8
  • 27.2
  • 71.7
  • 28.3
  • 73.9
  • 26.1

진행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다

  • 68.0
  • 32.0
  • 66.5
  • 33.5
  • 69.6
  • 30.4

장소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70.2
  • 29.8
  • 68.8
  • 31.2
  • 71.7
  • 28.3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아동은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 67.1
  • 32.9
  • 64.9
  • 35.1
  • 69.2
  • 30.8
  • (지원기관 인지도)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중 112(83.7%)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고,
  • 다음으로 가정폭력 상담소(65.1%), 아동보호전문기관(62.3%), 성폭력 상담소(62.3%), 노인보호전문기관(57.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49.8%), 여성긴급전화1366(47.0%) 순으로 나타남
  • (정책 필요성 인식) 가정폭력 방지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3.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지역사회, 직장 및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피해 발견 및 조기 개입’,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현장 초기 대응 강화’ 필요성도 높게 나타남(각 3.4점)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