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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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에 제13호의7과 제13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7. 법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5를 위반하여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을 한 경우
13의8. 법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를 위반하여 주권의 사전 청약을 한 경우
제1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① 법 제11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일 것
가. 제10조제1항제1호
나.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제8호의 경우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제13호부터 제17호, 제3항제3호, 제9호부터 제13호
다. 나목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외국인에 해당할 것.
- 2. 제10조제2항제8호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11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1. 발행인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이후 수행할 것
-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의 권유 대상인 전문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3. 전문투자자에게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제125조에 따른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
나.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복수의 전문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간에 정보를 차별하여 제공하지 않을 것.
라.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것
- 4. 복수의 전문투자자로부터 수요상황을 파악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1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법 제119조의제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1. 제129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2. 자기자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등 자산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11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은 전체 공모 수량의 100분의 30 이하(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은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주권의 보호예수방법은 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기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 또는 승낙하지 않을 것
가. 주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나. 주권의 인수인을 법 제85조제2호에 따른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2. 사전 청약을 조건으로 직접적ㆍ간접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제공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을 것
- 3. 사전 청약을 위한 전문투자자의 선정 및 전문투자자별 사전 청약 수량의 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⑥ 법 제119조의4에 따른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 1. 제129조의3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을 따를 것
-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의 권유 대상인 전문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3. 복수의 전문투자자와 사전 청약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사전 청약시 주권의 취득 가격은 사전 청약 이후 최종 확정되는 공모가격으로 한다.
- 5.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1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법 제119조의5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고 10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 정보제공 일시, 주체, 상대방, 제공방법 및 제공정보
- 2. 제129조의3제2항제3호라목 및 제129조의4제6항제1호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사항
- 3. 법 제119조의3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신받은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에 관한 사항
- 4.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전 청약의 내용
- 5. 그 밖에 법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의2(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174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하여 제129조의3제2항제3호라목 및 제129조의4제6항제1호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준수할 것
- 2. 제공받은 정보를 법 제119조의3에 따른 수요상황의 파악 또는 제119조의4에 따른 사전 청약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
별표 22 제2호투목부터 뇨목을 푸목부터 됴목으로 하고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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