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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5건에 대해 취업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9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전체 내용

광부광

보도자료

보도일시

  • 2026. 7. 30.(목) 12:00

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5건에 대해 취업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9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심사구분

결정내용

설명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심사

취업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불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붙임

  • 1) 2026년 7월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
  • 2) 결정사유 관련 규정

(붙임

  •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담당 부서

윤리복무국

책임자

과 장

이병관

(044-201-8470)

취업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정

(044-201-8477)

붙임 1

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기관(직위)

일자

1

감사원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2026년 6월

㈜동진이엔시

(전무이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

검찰청

검사

2025년 7월

효성티앤씨㈜

(비상근고문)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경찰청

치안정감

2026년 4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2026년

하반기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8호, 제9호 불인정

4

경찰청

치안감

2025년 6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2026년 7월

(심사 후)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8호, 제9호 불인정

5

경찰청

경감

2025년 6월

㈜버킷스튜디오

(상근감사)

2026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

경찰청

경감

2025년 12월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임)

2026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경찰청

경감

2025년 12월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

2026년 8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7호, 제8호 해당

8

경찰청

경감

2026년 4월

㈜무주덕유산리조트

(민원담당자)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경찰청

경감

2026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6년 8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1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급

2024년 3월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급

2026년 6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경영기획실장)

2026년 8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12

국가아동

권리보장원

임원

2026년 5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국가정보원

특정2급

2024년 9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4

국가정보원

특정2급

2026년 6월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5

국가정보원

특정3급

2026년 6월

㈜동성엔지니어링

(전무)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국가정보원

특정3급

2026년 6월

㈜네오뷰

(상근감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7

국립울진

해양과학관

임원

2025년 5월

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감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8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6년 2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직)

2026년 7월

(심사 후)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19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6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20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2026년 6월

인텔릭스㈜

(기술위원)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1

국방부

정무직

2025년 6월

㈜네이버

(경영고문)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2

국방부

육군 대령

2025년 12월

상명대학교

(상명국방연구소 연구교수)

2026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3

국방부

육군 중령

2026년 1월

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감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4

국방부

육군 중령

2026년 1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비상임감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국방부

육군 중령

2026년 6월

뉴보은㈜

(경비대장)

2026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국방부

육군 중령

2026년 8월

엘아이지디펜스앤

에어로스페이스㈜

(수석매니저)

2026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국방부

해군 대령

2025년 6월

㈜원일인터내쇼날

(상무이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국방부

공군 중장

2024년 1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6년 7월

(심사 후)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29

국방부

공군 준장

2023년 12월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이사)

2026년 7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국방부

공군 중령

2025년 11월

㈜한국종합기술

(상무)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국방부

과학기술4급

2026년 6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방AI사이버융합 연구소 수석연구원)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2

국세청

4급

2024년 6월

㈜비덴트

(감사)

2026년 7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국세청

4급

2024년 12월

대구교통공사

(비상근감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국세청

5급

2023년 12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5

국세청

5급

2025년 2월

법무법인 대륜

(세무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6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6년 1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37

국토교통부

시설6급

2026년 6월

㈜디에스이앤씨

(과장)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5년 12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9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6년 6월

김·장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금융감독원

직원4급

2025년 4월

㈜카카오뱅크

(팀장)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1

금융위원회

4급

2026년 6월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2026년 8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불인정

42

기획예산처

4급

2026년 6월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3

기후에너지환경부

4급

2026년 6월

한국건설자원협회

(사무총장)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4

농림축산식품부

3급

2025년 2월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2026년 8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45

대전광역시

지방별정직

1급상당

2026년 5월

㈜남경레저

(대표이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6

대통령경호처

3급

2024년 12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임감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7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2024년 7월

㈜아가방앤컴퍼니

(상근감사)

2026년 7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8

방위사업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5년 12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2026년 8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불인정

49

방위사업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6년 1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자문위원)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50

방위사업청

육군 중령

2026년 4월

엘아이지디펜스앤

에어로스페이스㈜

(수석매니저)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51

법무부

검찰5급

2026년 6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6년 8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7호, 제8호, 제9호 불인정

52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6년 1월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경주병원

(임상교수)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3

산업통상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5년 11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54

산업통상부

공업연구관

2025년 11월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5

서울특별시

소방준감

2023년 12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상임부회장)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6

소방청

소방감

2025년 12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상임부회장)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57

소방청

소방정

2026년 6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경영본부장)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58

신용보증기금

임원

2024년 9월

㈜레드페이스

(고문)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9

외교부

외무공무원

14등급

2025년 9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60

재정경제부

3급

2026년 6월

삼성전자㈜

(상무)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1

재정경제부

4급

2026년 6월

에스케이하이닉스㈜

(임원)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2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정무직

2026년 6월

법무법인 린

(변호사)

2026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3

중소벤처기업부

4급

2026년 6월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수출규제대응사업단장)

2026년 7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4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임원

2024년 7월

㈜한국정보기술단

(전문위원)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65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임원

2025년 2월

㈜한국정보기술단

(전문위원)

2026년 8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불인정

66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2026년 6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2026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7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전문직

2026년 6월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평생교육원장)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68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전문직

2026년 6월

이성씨엔아이㈜

(이사)

2026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69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전문직

2026년 6월

㈜금화피에스시

(신한울사업소 품질보증팀장)

2026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0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전문직

2026년 7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4호, 제9호 인정

71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전문직

2026년 7월

㈜수산인더스트리

(부장)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2

한국수력원자력㈜

직원2급

2026년 6월

에스케이에코

엔지니어링㈜

(SMRTF팀장)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3

한국전력공사

임원

2026년 6월

켑코이에스㈜

(대표이사)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74

한국전력기술㈜

직원1급

2026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설계검증전문위원)

2026년 8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4호, 제9호 불인정

75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2023년 11월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6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1급

2024년 12월

㈜무림하우징

(관리사무소장)

2026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77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2급

2024년 12월

옴니시스템㈜

(사외이사)

2026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8

해양경찰청

총경

2026년 6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문직)

2026년 7월

(심사 후)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불인정

79

해양경찰청

총경

2026년 6월

㈜부산항보안공사

(보안본부장)

2026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0

해양경찰청

경사

2026년 4월

한국동서발전㈜

(주임)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1

해양수산부

정무직

2025년 6월

법무법인 태평양

(비상근경제고문)

2026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2

해양수산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6년 6월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본부장)

2026년 8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불인정

83

해양수산부

3급

2026년 6월

동원산업㈜

(상무)

2026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4

해양수산부

4급

2026년 5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상임이사)

2026년 8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85

행정안전부

3급

2026년 5월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2026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참고

  • 상기 내용은 취업심사 결과이며, 실제 취업 여부와는 별개임
  • 위 표 ‘결정사유’에서 ‘법’은 「공직자윤리법」, ‘영’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의미

붙임 2

결정사유 관련 규정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취업승인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①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⑧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붙임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깉은 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취업제한 여부 확인 :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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