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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31일(금)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정책조정총괄과 임강빈 (044-215-4513)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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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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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안전기준 미흡,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사고 지속

공장화재 등 산업재해는 개별기업의 생산·매출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고용 등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 초래**

산업재해율 1% 증가 시, 매출액 성장률 0.45~0.71% 하락(산업안전보건硏, ’19년)

예) 안전공업 화재에 따른 부품 수급 곤란으로 완성차 업계 생산 차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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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 19만동+α 공장·창고* 대상으로 3단계 본조사 실시(시범조사(6.17~7.22)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본조사 대상·방식 등 확정)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 위험물보관소,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은 500㎡ 미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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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중 국가보안시설(방산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진행+ 석유화학 등 폭발·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은 집중조사 실시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에 대해 조사 →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는 DB화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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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규제)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불연 외장재* 의무화(~’26.12), 공장 내화구조** 및 준불연 외장재*** 적용 확대(~’27년) 검토

(現) 준불연 외장재 사용 → (改) 불연 외장재 사용 의무화

(現) 얼음·생수·금속업종(63개) 등 제외 → (改) 모든 업종에 내화구조 적용

(現) 6층(22m) 이상만 적용 → (改) 3층(9m) 이상으로 확대

󰊲 (소방시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26.12),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26.12)

연기 또는 온도 변화, 설치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화재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

(現)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改)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위험물 등) 금속분진·가공유 취급작업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 검토(~’26.12),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28년)

기술역량·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 점검업자가 위험물시설 점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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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투자) 중소·중견기업 대상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화재제로 재정지원(보조)·대출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

  •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에 ①화재·폭발 예방장비·품목 구매*, ②소방시설 설치·교체**를 지원하는 보조사업(’27~’31년, 0.2조원) 신설

AI 화재감지기,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피난유도설비, 소화기 등

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 설치·개선, 난연성 재질 벽체(패널) 교체 등

 기존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지원사업 대비, 화재·폭발에 특화해 지원대상(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한도(1억원) 대폭 상향

  • 중소·중견기업 화재 안전투자 지원을 위해 5년간(’27~’31년) 총 1.25조원 규모 가칭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 신설

(중소) 대출한도·지원횟수 등을 우대하는 융자 프로그램(’27~’31년2,500억원) 신설(중견) 시중은행 대출(’27~’31년, 1조원)에 이차보전(2.0%p, 기업별 최대 20억원) 지원

󰊲 (안전장비)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초기 화재 억제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 단계적 보급 사업 추진(’27~’31년, 약 2만개소)

화재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고정 설치돼 화재를 자동 감지하고 소화약제 자동 분사

󰊳 (R&D) 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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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3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신속 공급하고, 안전 인프라 투자보증**(기보, ’26년 0.2조원) 지원대상에 화재취약기업 추가

산은 1.5조원, 기은 1.0조원, 신보 0.5조원 → 안전투자 금리·보증 우대 등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율 0.2%p 감면 등 우대지원

󰊲 (보험) 화재 안전장치 구비 공장 등에 화재보험 할인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 추진

(現) 보험 계약 체결 前 소화장비를 구비한 경우에만 할인 적용 →(改) 계약체결 이후 소화장비를 구비하더라도 무사고로 계약 종료시 환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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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AI,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시설투자 등 세제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율(%) [일반] (대기업)1 (중견기업)5 (중소기업)10[신성장·원천기술] 3 6 12

󰊲 (가속상각) 中企 안전설비 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 도입

󰊳 (상생협력)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협력업체의 화재예방 설비개선 투자지원 시 법인세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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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등 안전투자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패널티** 부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기업, 재해경감 우수기업(추가 검토) 등

물품·용역 적격심사 및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감점 및 지정 연장 배제(2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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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사후검사제도 도입, 실태조사 의무화 등 단속·조사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 및 처벌대상 확대(’26.下) 등 안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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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제) 공장화재 관련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해 사각지대 감시 강화 및 위반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제·예방기능 강화

  • 1차 본조사(’26.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 (사업장 안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포상금 규모 대폭 확대*(’27년)

예) (現) 건당 20~100만원 포상금 지급 → (改) 건당 20~200만원으로 상향

  •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부과·환수된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공익신고장려기금 활용)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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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 등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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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조현장 내 화재 안전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사고 지속

  • 건축·소방 등 각종 안전기준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미흡*하고, 선제적 사고 예방·억제를 위한 안전관리도 부실

대형 공장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기준이 강화(’22년 샌드위치패널 준불연 의무화 등)되어 왔지만, 건축·소방 등 안전기준 전반에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 화재안전 관련 설비·장비 등에 대한 투자·R&D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 등으로 기업의 안전 관련 투자·R&D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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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화재 등 산업재해의 파급효과는 개별기업의 생산·매출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고용 등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 초래**

산업재해율 1% 증가 시, 매출액 성장률 0.45~0.71% 하락(산업안전보건硏, ’19년)

예) 안전공업 화재에 따른 부품 수급 곤란으로 완성차 업계 생산 차질 발생

  • 산업현장 안전이 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제조 생태계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국가별 산업안전 보건수준과 국가 경쟁력 간 높은 상관관계 시현(ILO, '03년),재해율이 증가하는 경우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 악화(산업안전보건硏, ’23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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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전국 73만동 중 26%) +위험물보관소,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은 500㎡ 미만이더라도 조사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최소 바닥면적(500㎡) 고려

  •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공장·창고부터 3단계 본조사(시범조사(6.17~7.22)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본조사 대상·방식 등 확정)

점검대상 중 국가보안시설(방산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진행+ 석유화학 등 폭발·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은 집중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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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발표

(내용)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 성능(난연, 불연 등),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위험물 여부,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 등

(방식) 민간 전문가·청년* + 기존 인력(소방서, 지방정부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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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노동·기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구성·운영

(활용)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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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규제)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불연 외장재 의무화(~’26.12), 공장 내화구조 및 준불연 외장재 적용 확대(’27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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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LPG 충전소, 위험물·유독물 저장소, 고압가스 충전·판매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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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26.12),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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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등) 금속분진·가공유 취급작업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 검토(’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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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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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투자) 중소·중견기업 대상 안전투자 촉진 재정지원(보조) 사업과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화재예방 등 안전투자 지원

  •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에 ①화재·폭발 예방장비·품목 구매*, ②소방시설 설치·교체**를 지원하는 보조사업(’27~’31년, 0.2조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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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화재감지기,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피난유도설비, 소화기 등

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 설치·개선, 노후 분전함 교체 전기공사, 바닥공사, 난연성 재질 벽체(패널) 교체 또는 내화시공 등

 기존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지원사업* 대비, 화재·폭발에 특화해 지원대상(300인 미만상시근로자 수 사업장)·한도(최대 1억원) 대폭 상향

예) 안전일터 조성(고위험 개선)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원

《 보조사업 지원대상 품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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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화재 안전투자 지원을 위해 5년간(’27~’31년) 총 1.25조원 규모 가칭화재제로 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 신설

(ⅰ) [중소] 화재안전 설비 개선·확충이 필요한 중소기업 안전투자 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27~’31년, 2,500억원) 신설(’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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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리, 최대 대출한도 상향, 지원횟수 제한(5년간 3회) 미적용 등 우대

(ⅱ) [중견]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에 이차보전(2.0%p, 기업별 대출 최대 20억원) 지원 사업*(’27~’31년, 1조원 대출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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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화(전기·배관 등) 및 소방시설 개보수(예: 스프링클러, 난연성능 개선) 등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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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예방) 원청이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화재 예방설비 등 지원 시 정부매칭 비율(40%)·한도(8천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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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안전동행 지원사업(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의 경우 총 소요비용의 40%(8천만원 한도)를 정부가 지원(원청 또는 상생협력기금 최소 10%, 中企 자부담 약 50%)

(改) ’26년 말까지 정부매칭 비율·한도 한시 상향(50%, 1억원 한도) → 中企 자부담 △10%p

  • 단독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단 내 통합관제센터(’26년21개) 구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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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확대* 등 中企 산재예방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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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은, 中企 화재예방 등 산업안전 리스크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지원 등

󰊳 (안전장비)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초기 화재 억제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 단계적 보급 사업 추진(’27~’31년, 약 2만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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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기계기구 및 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➁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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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와 협업해 화재감지,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산업안전 분야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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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5억원, 34개사 → (’27년 안) 80억원, 40개사

󰊴 (R&D) 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IoT 기반 화재 통합관제 등 화재예방 R&D* 지원(4개 과제, ’25~’27년간 총 2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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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I 기반 위험 예측 알고리즘 및 경보 시스템 구축, 온도·압력 기반 화재·폭발 감지 센서 개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대시보드 및 관제 플랫폼 구축 등

  •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성능 향상 기술개발(’25~’29년, 45억원) 등 화재취약 대상별 맞춤형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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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산재 예방활동 지원 등을 위해 총 3조원 규모 정책금융 신속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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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화재예방 설비투자 대상 정책금융(산은) 금리 추가우대(△20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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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80bp → (우대) △80bp + △20bp = 총 △100bp

  • 中企 안전투자에 대한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안전 인프라 투자보증*(기보, ’26년 0.2조원) 지원 대상에 화재취약기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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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율 0.2%p 감면 등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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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화재 안전장치 구비 공장 등에 대해 화재보험 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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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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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화재보험 등 재난보험 가입시 할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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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보험 계약 체결 前 소화장비를 구비한 경우에만 할인 적용 →(改) 계약체결 이후 소화장비를 구비하더라도 무사고로 계약 종료시 환급 실시

적정한 재해경감 계획을 수립·이행한 기업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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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AI,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시설투자 등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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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율(%) [일반] (대기업)1 (중견기업)5 (중소기업)10[신성장·원천기술] 3 6 12

󰊲 (가속상각)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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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협력업체의 화재예방 설비개선 투자지원 시 법인세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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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등 안전투자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패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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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기업, 재해경감 우수기업(추가 검토) 등

물품·용역 적격심사 및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감점 및 지정 연장 배제(2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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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사후검사제도 도입, 실태조사 의무화 등 단속·조사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 및 처벌대상 확대(’26.下), 점검·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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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제) 공장화재 관련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해 사각지대 감시 강화 및 위반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제·예방기능 강화

  • 1차 본조사(’26.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 (사업장 안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포상금 규모 대폭 확대*(’27년)

예) (現) 건당 20~100만원 포상금 지급 → (改) 건당 20~200만원으로 상향

  •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해 위법행위 사전 억제·예방

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부과·환수된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공익신고장려기금 활용)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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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 등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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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대상(안)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조사대상 확정

  • 1단계 본조사*는 위험물 있는 (초)고위험 공장·창고 약 4만동 실시
  • 2단계*는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 등 4만동, 3단계는 그 외 11만동+a 실시

시범조사 결과를 반영해 본조사 대상・내용・방식 등 세부내용을 8월 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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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공장과 관련없는 시설은 제외, 연관된 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만 추정(산재발생 초고위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선정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장(유해화학물질) 화재 위험 특성(인화성)이 있는 물질(58종)을 취급하는 사업장

󰊲 추진체계

  • 국토부 주관, 관계부처노동·기후,소방·지방정부 협조체계로 추진

운영 총괄은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

  • 조사인력은 교육거쳐 배치, 단계별로 점검반 구분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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