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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업무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7월 31일(월)부터 8월 24일(월)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금)부터 8월 24일(월)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시행령 제명을 변경하였다(안 제명). 둘째, 법 제24조에 따라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10조). *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간사위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예산액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셋째,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위임된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7조, 제8조, 제9조). *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9개 부처에서 과기부, 법무부 등을 추가하여 14개 부처로 확대 넷째,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인구전략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시행령안 제11

전체 내용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 2026.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며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 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법령의 제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인구전략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인구 관련 예산 사업을 규정(안 제6조).

다. 인구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등 위원회의 구성 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7조).

라. 분야별 사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위원회의 종류,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안 제11조)

마. 본 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 검토·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인구전략조정위원회 구성을 규정(안 제12조)

바. 중앙부처 및 시·도에 고위공무원 가급 상당의 공무원을 인구정책책임관으로 지정, 기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하도록 규정(안 제15조)

사. 위원회가 수행하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 및 평가 시점 등 규정(안 제16조)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의견 조회 예정(2026. 7월).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6. 7 ∼ 8월) 예정, 특기할 사항 없음
  •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구전략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과 이 영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 3. 그 밖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32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인구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는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기본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인구구조 변화 예측 등)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경제ㆍ사회적 영향 분석(이하 “인구구조 변화 예측 등”이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의 중장기적 규모 및 분포의 변화 예측
  • 2. 인구의 규모 및 분포 변화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노동ㆍ국방 등 분야에 미치는 영향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간사위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예산액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청년의 자립 및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 2.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업
  • 3. 고령자의 안전보장, 고용 촉진, 소득 보장, 여가․문화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 4. 경제활동인구의 확충 및 노동시장 참여 지원에 관한 사업
  • 5.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 6. 국민의 건강증진, 고령자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에 관한 사업
  • 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육성․지원 사업
  • 8. 지역균형발전,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사업
  • 9. 외국인의 국내 이주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업
  • 10. 그 밖에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간사위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소관 인구관련사업의 다음 연도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1. 소관 인구관련사업의 예산 투입 필요성, 예산규모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 2. 소관 인구관련사업의 다음연도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 근거
  • 3. 소관 인구관련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인구관련사업의 투자방향, 투자규모, 투자 우선순위 및 사업 간 연계․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3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의 작성․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제6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위촉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원회의 위원
  • 2.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3. 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전략전문위원회
  • 2. 경제전략전문위원회
  • 3. 조정평가전문위원회
  • 4. 이주민전문위원회
  •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 2. 해당 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정무직 공무원
  • 3.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이 인구전략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전문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인구전략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제7조제1항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2. 법 제3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소속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 3.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④ 조정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내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서 및 법 제37조 사무기구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
  •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⑥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조정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법 제37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등의 임직원‧연구원에 대하여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책임관(이하 “인구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인구정책책임관이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해야 한다.

④ 인구정책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 수립․시행 지원 및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2.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 또는 지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업무
  • 3. 법 제38조에 따른 시․도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업무(다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에 한한다)
  • 4.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 교육․홍보에 관한 업무
  • 5.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과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 6. 인구정책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업무
  •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6조(인구정책의 평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 등”이라 한다)는 제6조제1항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평가 등의 방향‧기준‧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의 평가 등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한 후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 및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기관이 법 제42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전문기관의 설치․지정 기준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2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0조의3제5항본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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