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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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31.(금)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마야에프앤비(경기도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식품유형:소스)’ 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조개류(굴)’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마야에프앤비
(경기도 여주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소스)
조개류(굴)
- 2026.8.3.~
- 2027.7.7.
420g
4,864kg
(11,582개)
경기도 여주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김홍태
(043-719-2051)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우정
(043-719-2055)
협조 부서
경기도 여주시
책임자
과 장
박현숙
(031-887-3640)
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팀 장
박수영
(031-887-3696)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 제품명: 마야항아리
- 식품유형: 소스
- 제조업체(소재지):
마야에프앤비(경기도 여주시)
- 내용량: 420g
- 소비기한:
- 2026. 8. 3. ~ 2027. 7. 7.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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