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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혜택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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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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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금)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는다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보훈의료대상자 3만 9천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거쳐, 보훈의료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 원 상한 지급(붙임1 참조)

보훈의료대상자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보훈병원(6개소), 위탁병원(1,025개소)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허용)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끝>

<붙임> 1.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 2. 치매안심센터 개요
  • 3. 질의응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화정

(044-202-5640)

<보훈의료>

보훈의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진모

(044-202-5642)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최승현

(044-202-3530)

노인건강과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044-202-3531)

붙임 1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치매검사비

  •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만 60세 이상(초기환자 등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연령 기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지원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검사비 지원 항목의 본인 일부부담금만 지원

  • (진단검사) 인당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치매치료관리비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연령기준*과 소득기준**, 진단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권고(시·군·구별 상이)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 월 3만원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및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명의 통장,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지원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약 3.9만명 신규 지원 추정(국가보훈부)

붙임 2

치매안심센터 개요

  • (설립근거)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설치·운영

(’17) 4개소 → (’18) 166개소 → (’19) 256개소 설치완료

  • (인력구성)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5,032명 근무(’25. 12월말 기준)
  • (주요사업) 치매 상담 후 대상자 등록 및 조기검진, 예방관리 등 치매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목록>

  •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문제 관련 상담 후 관련 정보 제공, 치매조기검진 안내 또는 치매 확진자 등록・관리 후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각종 치매지원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
  •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대상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CIST) 사용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 및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두근두근 뇌운동’ 등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 (치매환자 지원)
  • (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①치매환자의 치매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②치매환자가 쉼터를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접촉 및 교류 등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 (조호물품 제공)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 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방수매트,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등
  • (보호자 프로그램) 가족카페 등 자조모임, 가족교실 제공,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가족 대상 힐링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 (치매예방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 등 실시
  • (치매인식개선) 한마음걷기행사, 치매극복의날 등 치매홍보를 통해 치매가 두려운 질병이라는 어르신의 인식 해소 및 조기검진 유도
  • (치매친화적 환경 구축)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지정 등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로 치매환자와 공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붙임 3

질의응답

  • 1. 이번 지원 확대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 지원 확대 이유는?
  • 기존에는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진료비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중복 지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치매검사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 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치매검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다 많은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치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3. 보훈·위탁병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보훈․위탁병원이 멀어 치매 치료 등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훈․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은 진료 건에 대해서는 이중 청구를 통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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