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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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7. 31.(금)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7. 31.(금)
새만금개발청,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 도레이첨단소재(주),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RE100 이행에 속도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도레이첨단소재(주) 군산 공장 지붕에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
- 이번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최대 출력 1,280.62kWp*규모로, 연간 약 1,683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kWp 생산능력 ** MWh 생산량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을 통해 생산공정에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례로, 새만금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올해 말까지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는 입주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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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73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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