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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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31.(금) 금융위 의결 후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D-SIB 및 D-SIFI로 지정
(지주)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5개> (은행) 신한, 우리, KB, 하나, 농협 <5개>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하였다.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선정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
【 ’27년도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
구 분
선정 결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D-SIB)
(은행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
D-SIB 선정 은행지주회사·은행과 동일
[선정 배경]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국내에는 ‘1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6년) 0.25% → (17년) 0.50% → (18년) 0.75% → (19년 이후
또한, ‘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여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선정 결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평가하였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단위: bp)
다만,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및 제93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체계상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전년과 동일).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제6항)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향후 계획]
금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7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7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5년말 기준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7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기본 적립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1)
경기대응
완충자본2)
D-SIB 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비율
- 4.5
+2.5
+1.0
+1.0
- 9.0
⇒
기본자본비율
- 6.0
+2.5
+1.0
+1.0
- 10.5
총자본비율
- 8.0
+2.5
+1.0
+1.0
- 12.5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또한 금융위원회는 ‘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송병민
(02-2100-295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사무관
최승희
(02-2100-2832)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은주
(02-2100-2910)
담당자
사무관
김미애
(02-2100-2914)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
책임자
국 장
황준하
(02-3145-8350)
담당자
팀 장
안신원
(02-3145-8340)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책임자
국 장
김남태
(02-3145-7050)
담당자
팀 장
이상돈
(02-3145-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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