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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은행·은행지주회사 및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D-SIB 및 D-SIFI로 지정 * (지주)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5개 (은행) 신한, 우리, KB, 하나, 농협 5개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하였다.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선정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 **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 '27년도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구 분 선정 결과금융체계상 중요한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은행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금융체계상 중요한금융기관 (D-SIFI) D-SIB 선정 은행지주회사·은행과 동일[선정 배경]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국내에는 '1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16년) 0.25% → (17년) 0.50% → (18년) 0.75% → (19년 이후~현재) 1.0% 또한, '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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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금) 금융위 의결 후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D-SIB 및 D-SIFI로 지정

(지주)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5개> (은행) 신한, 우리, KB, 하나, 농협 <5개>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하였다.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선정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

【 ’27년도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

구 분

선정 결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D-SIB)

(은행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

D-SIB 선정 은행지주회사·은행과 동일

[선정 배경]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국내에는 ‘1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6년) 0.25% → (17년) 0.50% → (18년) 0.75% → (19년 이후

또한, ‘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여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선정 결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평가하였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단위: bp)

다만,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및 제93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체계상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전년과 동일).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제6항)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향후 계획]

금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7년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7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5년말 기준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7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기본 적립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1)

경기대응

완충자본2)

D-SIB 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비율

  • 4.5

+2.5

+1.0

+1.0

  • 9.0

기본자본비율

  • 6.0

+2.5

+1.0

+1.0

  • 10.5

총자본비율

  • 8.0

+2.5

+1.0

+1.0

  • 12.5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또한 금융위원회는 ‘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송병민

(02-2100-295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사무관

최승희

(02-2100-2832)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은주

(02-2100-2910)

담당자

사무관

김미애

(02-2100-2914)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

책임자

국 장

황준하

(02-3145-8350)

담당자

팀 장

안신원

(02-3145-8340)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책임자

국 장

김남태

(02-3145-7050)

담당자

팀 장

이상돈

(02-3145-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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