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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회사명대상자최종 과징금 부과액만호제강㈜회사616.1백만원前 대표이사 등 2인123.2백만원신한회계법인114백만원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380.3백만원대주회계법인19.8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24. 제12차 및 '26.7.8.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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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금)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만호제강㈜

회사

  • 616.1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2인

  • 123.2백만원

신한회계법인

114백만원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 380.3백만원

대주회계법인

  • 19.8백만원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24.12차 및 ’26.7.8.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류성재

(02-2100-2690)

담당자

사무관

고광순

(02-2100-2692)

<총괄>

회계제도팀

담당자

주무관

윤우진

(02-2100-2698)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재훈

(02-3145-7700)

회계감리1국

담당자

팀 장

유홍근

(02-3145-7737)

<공동>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자

본부장

조점호

(02-3145-0353)

심사감리본부

담당자

팀 장

송하식

(02-3149-0365)

붙 임

주요 위반내역 및 증선위·금융위 최종 조치사항

회사명

주요 위반사항

증선위·금융위 조치사항

만호제강㈜

<회사>

① 매출 과대계상 등 (’19년 7,353백만원, ’20년 11,196백만원, ’21년 10,152백만원, ’22년 27,035백만원)

  • 회사는 미인도청구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는 등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회사 및 회사관계자>

  • 과징금

· 회사 616.1백만원

· 前 대표이사 61.6백만원

· 前 담당임원 61.6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면직)권고 상당(前담당임원)

<감사인>

① 매출 과대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9년 7,353백만원, ’20년 11,196백만원, ’21년 10,152백만원, ’22년 27,035백만원)

  • 감사인은 미인도청구약정의 통제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는 등 미인도청구약정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는 그 이후 도래하는 연속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당해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

<신한회계법인>

  • 과징금 114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 만호제강㈜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소속 공인회계사 1인>

  • 만호제강㈜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소속 공인회계사 1인>

  • 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의왕백운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

① 재고자산(용지) 및 부채 과소계상

(’19년 95,988백만원, ’20년 131,505백만원,

21년 180,340백만원, ’22년 97,147백만원,

23년 107,172백만원)

②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19년과 ’20년 18,114백만원, ’21년 16,583백만원, ’22년 12,335백만원, ’23년 16,606백만원)

  • 회사는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중복 계상함으로써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회사>

<감사인>

① 재고자산(용지) 및 부채 과소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9년 95,988백만원, ’20년 131,505백만원,

21년 180,340백만원, ’22년 97,147백만원,

23년 107,172백만원)

  • 감사인은 예정사업비와 공공기여사업비에 대한 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9년과 ’20년 18,114백만원, ’21년 16,583백만원, ’22년 12,335백만원, ’23년 16,606백만원)

  • 감사인은 분양완료된 공동주택 추정사업비의 정확성에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대주회계법인 >

  • 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소속 공인회계사 6인>

  • 상장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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