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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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31.(금)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만호제강㈜
회사
- 616.1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2인
- 123.2백만원
신한회계법인
114백만원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 380.3백만원
대주회계법인
- 19.8백만원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24. 제12차 및 ’26.7.8.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류성재
(02-2100-2690)
담당자
사무관
고광순
(02-2100-2692)
<총괄>
회계제도팀
담당자
주무관
윤우진
(02-2100-2698)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재훈
(02-3145-7700)
회계감리1국
담당자
팀 장
유홍근
(02-3145-7737)
<공동>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자
본부장
조점호
(02-3145-0353)
심사감리본부
담당자
팀 장
송하식
(02-3149-0365)
붙 임
주요 위반내역 및 증선위·금융위 최종 조치사항
회사명
주요 위반사항
증선위·금융위 조치사항
만호제강㈜
<회사>
① 매출 과대계상 등 (’19년 7,353백만원, ’20년 11,196백만원, ’21년 10,152백만원, ’22년 27,035백만원)
- 회사는 미인도청구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는 등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회사 및 회사관계자>
- 과징금
· 회사 616.1백만원
· 前 대표이사 61.6백만원
· 前 담당임원 61.6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면직)권고 상당(前담당임원)
<감사인>
① 매출 과대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9년 7,353백만원, ’20년 11,196백만원, ’21년 10,152백만원, ’22년 27,035백만원)
- 감사인은 미인도청구약정의 통제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는 등 미인도청구약정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는 그 이후 도래하는 연속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당해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
<신한회계법인>
- 과징금 114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 만호제강㈜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소속 공인회계사 1인>
- 만호제강㈜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소속 공인회계사 1인>
- 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의왕백운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
① 재고자산(용지) 및 부채 과소계상
(’19년 95,988백만원, ’20년 131,505백만원,
’21년 180,340백만원, ’22년 97,147백만원,
’23년 107,172백만원)
②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19년과 ’20년 18,114백만원, ’21년 16,583백만원, ’22년 12,335백만원, ’23년 16,606백만원)
- 회사는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중복 계상함으로써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회사>
<감사인>
① 재고자산(용지) 및 부채 과소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9년 95,988백만원, ’20년 131,505백만원,
’21년 180,340백만원, ’22년 97,147백만원,
’23년 107,172백만원)
- 감사인은 예정사업비와 공공기여사업비에 대한 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용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9년과 ’20년 18,114백만원, ’21년 16,583백만원, ’22년 12,335백만원, ’23년 16,606백만원)
- 감사인은 분양완료된 공동주택 추정사업비의 정확성에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대주회계법인 >
- 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소속 공인회계사 6인>
- 상장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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