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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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31.(금)
금융위 의결 후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금융위원회는 ’26.7.31.(금)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 요구를 의결하였다.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
조치 요구 대상 전자금융업자
회사 명
조치 요구 사유
조치 내용
㈜더페이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브이페이먼츠
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사이렉스페이
자기자본,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오렌지스퀘어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이롬넷
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직페이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커넥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코어파이낸셜
자기자본,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트래블월렛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포트원솔루션스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자본금 증액
이는’25.12.1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으로,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으로 금번이 첫 번째 조치 요구 사례이다.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데도 행정조치 수단이 없어 가맹점·이용자 피해를 키운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금번에 조치 요구를 받은 10개 전자금융업자는 조치 요구일(’26.7.31.)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7.1.31.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미이행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조치 가능*).
다만, 이행기간(6개월) 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구체적인 경영개선 실적이 있거나 세부 증빙을 포함한 향후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금번 조치 요구는 건전성 지표 개선 등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조치 요구 이행기간(6개월) 중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소비자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치 대상 전자금융업자(10개) 중 7개사의 PG 정산자금, 선불충전금이 1억원 미만으로 소액이고 그 밖의 3개사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산업이 이용자 신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전경영 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530)
담당자
사무관
김하영
(02-2100-2533)
< 공동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변재은
(02-3145-8780)
담당자
팀 장
김유나
(02-3145-8790)
참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개요
(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으로 분류
(목적)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제도를 운영 (「전자금융거래법」 §4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24, 「전자금융감독규정」 §63)
(항목)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본금)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을 항상 충족
(직불·선불) 20억원, (PG·ESCROW) 10억원, (EBPP) 5억원
(자기자본)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
선불업자에 한함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①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②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
선불업자 제외
(유동성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을 선불업자는 50% 이상, 그 밖의 등록 전자금융업자는 40% 이상으로 유지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구 분
등록 업종
선불
직불
전자지급결제대행
(PG)
결제대금예치
(ESCROW)
전자고지결제
(EBPP)
등록요건상 자본금 유지주)
20억원
20억원
10억원
10억원
5억원
자기자본(총자산-총부채)
자기자본 “0” 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미적용
투자위험성이 낮은
(안전자산) 비율
( or 충족)
ⓐ총자산 대비
미적용
10% 이상
ⓑ미정산 잔액 대비
100% 이상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이상
40% 이상
주)분기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소규모(2분기 연속 30억원 이하)인 PG‧Escrow‧EBPP는 자본금 3억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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