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 220 호 11월25일 금융위원회 공고 제210호「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공개초안」중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되어 정정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일부 수정내용 1. 수정 내용.
- 1) 검토보고서 형식
- 2) 기타 자구 수정 2. 검토보고서 형식 수정내용(비교표시 → 대응수치, 문단 46~47)
ISRE 2410에서는 비교표시와 관련 하여 별도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New ISA 도입시 대응수치 방식 으로 의견표명방법을 전환할 예정(’09.11.9 회제심 심의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수정
- 대응수치방식은 관련 절차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비교표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하지 않으므로 IFRS 최초 도입과 같은 상황에서 실무적인 편의성 증대
- 또한, 비교표시 재무제표가 검토받지 않은 경우 이를 기타 사항으로 기재토록 하되, 실제 검토절차를 수행 한 경우에는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더라도 검토받은 것으로 판단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 97) o 전 화 : 02-2156-9923 o 팩 스 : 02-2156-9909 ○ 이메일 : jkoo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