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1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은행지주회사의 규제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09.7.31 공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10.1.18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간의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및 금융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범위 등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제고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임직원 겸직 관련(안 제13조의14).
- 1) 개정 법령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화사등간의 임직원 겸직에 대하여 이해상충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겸직금지, 사전승인, 사전보고, 사후보고의 4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겸직금지 업무, 겸직 승인기준에 포함될 사항 및 사후보고 대상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 이에 따라 개별 금융법상 내부겸영이 불허되거나 임원겸직이 금지되는 경우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겸직 변경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 승인․보고된 겸직과 동일한 내용의 겸직으로서 겸직하는 임직원 개인만 변경되는 경우 등은 사후보고 하도록 규정 나. 금융지주그룹내 업무위탁 관련 (안 제19조의2)
- 1) 개정 법령은 업무위탁시 금융기관의 인․허가를 형해화 시킬 업무에 대해 위탁을 금지하고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게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업무는 사전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가 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 2) 이에 따라 위탁 허용 업무를 규정하고, 사전승인.사전보고,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내부통제 기준 (안 제13조의16)
- 1) 개정 법령은 금융지주회사는 임직원 겸직,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등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내부통 제기준을 정해야 하는 경우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골자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6, FAX : 2156-9709, e-mail : songbk99@ 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