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0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의 근거 마련.
- 1)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보고체계, 모니터링, 자료보존, 고객확인의무 등에 관하여 세부적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2) 현행 시행령 제10조의6에서는 고객확인조치 등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객확인조치 등에 관하여는 이미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그밖에 내부통제 및 보고체계, 모니터링 체계, 자료보존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임 나.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의 인하
- 1) 우리나라가 2009년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두고 있지 않음)
- 2) 다만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단계적 인하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5, FAX : 2156-9429, e-mail : kimsimok@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