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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38호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최근 금융시장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금융시장 분과위원회 신설 (안 제7조제1항).

  •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시장 상황 분석․평가․대응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 6개 분과위원회

외에 금융시장분과위원회를 신설함

기존 6개 분과위 : 정책분과, 은행분과, 자본시장분과, 보험분과, 중소서민금융분과, 글로벌금융분과 나. 정책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안 제7조제3항)

  • 정책분과위원회는 모든 금융정책과 관련되어 있어 여타 분과위원회와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므로 여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함 다. 경영예산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 (안 제9조제2항)
  • 공공기관 선진화 등과 관련 있는 인사가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를 경영예산심의회 위원으로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 9718, FAX : 2156-9709, e-mail : dscho@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에 개제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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