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63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12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10.6.13.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은행, 보험 등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여전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위반시 위반가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 위 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 -9849, 이메일 : jsshin@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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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