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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99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개정(’10.3.22. 공포)에 따라 ’10.7.1. 시행예정인 자기자본 및 유동성과 관련된「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될 예정(’10.4.30. 입법예고)임에 따라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등의 세부기준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유동성비율의 기준비율, 유동성부채·자산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기자본의 세부사항 및 적용범위(안 §4, §4의2①,②).

  • 1) 입법예고(‘10. 4.30 ~ 5.20) 중인 「상호저축은행 법시행령 일부개정 법령안」§3에 따라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등의 세부기준 및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① 현행 BIS비율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기본자본 및 공제항목을 규정하되(별표6 신설), 보완자본 중 기한부 후순위채무와 기한부 후순위예금은 각각 50% 해당액을 보완자본에서 차감하고, 개별 저축은행 단위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 ② ‘자기자본’은 원칙적으로 ‘BIS기준 자기자본’으로 하되, 지준예치 기준, 경영공시 기준, 감사인 지명의뢰 사유, 영업인가 기준의 경우에는 회계상 자기자본 (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을 적용 ③ 증자, (유상)감자, 외부감사, 감독원 검사로 인한 주요 자기자본 변동요인 발생시, 자기자본 반영 방식을 정함 나. 유동성의 준수 기준비율, 유동성부채·유동성자산의 범위 등 세부사항 (안 §40의3)
  • 1) 준수하여야 할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정하되, 최초 1년간은 70% 이상, 다음 1년간(2년차) 80% 이상으로 함
  • 2) 유동성자산과 유동성부채는 각각 잔존만기 3개월 이내로 하고 세부사항은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임 3 .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 위 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852, 팩스 : 02-2156 -9849, 이메일 : kykim22@korea.kr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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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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