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0-100호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규정 제개정 등의사전예고 운영규칙에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