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 - 10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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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 - 10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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