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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28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9일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2004. 3. 18. 발효)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제1267호, 제1373호) 등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자로 지정된 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현행 금융거래제한제도를 동산ㆍ부동산 등 재산거래제한제도로 확대하고,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 거래제한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자의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현행 거래제한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자의 금융거래 및 동산ㆍ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제한하고 이러한 거래 또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 처벌 범위 확대(안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공중협박행위에 직접 이용되는 자금조달의 처벌 이외에,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관련자(개인ㆍ단체)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처벌. 다.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7조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취지 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5, FAX : 2156-9429, e-mail : kimsimok@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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