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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37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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