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43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금융위원회.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43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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