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149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6일 금융위원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