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55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