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75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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